민생희망본부 통신 2021-11-02   1110

[기자회견] KT 불통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지난 10월 25일 전국적인 #KT_유무선통신망_불통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번 불통사태는 점심시간에 발생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KT는 1~8천원 수준의 손실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10월 LG유플러스,

2018년 4월 SK텔레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2019년 강남 일대 인터넷 불통에 이어

2~3년에 한번씩 이와 같은 대규모 불통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통신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어물쩡 넘어가고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이번 불통사태는 KT의 책임이 명백한 데다가 사고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전국적인 불통으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20211102_KT 손해배상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2021. 11. 2. KT 불통,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중소상인·노동조합·시민단체들(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오늘(11/2)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KT 유무선통신망 불통사태와 관련해

  • 개인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 현실에 맞는 서비스약관 개정 등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KT와 정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관악구 카페점주 사례, 전주 월요일 같은 시간 대비 매출 반토막 

15시간·10일치 보상 턱없이 부족, 피해 현황 근거해 배상·보상해야 

KT·정부의 조치 없으면 단체들이 직접 피해 실태조사 나설 것

 
아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발언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자영업자 상생보상 협의체에 참여) :
 
“경쟁사인 SKT나 LG유플러스가 하루 또는 이틀치 요금을 감면하는 것에 비하면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가 보여준 상생보상의 사례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개인 15시간, 소상공인 10일치의 KT의 보상안은 2018년 KT의 상생기업, 국민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KT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보상안이다.
 
지난 25일 있었던 불통사태가 아현사태 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89분의 불통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고객 1개월치 요금감면, 소상공인 하루 불통에 2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던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보상액이 적다. 이번 사태의 경우 KT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만큼 이에 걸맞는 배상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2주간 운영한다는 지원센터를 통해 개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업무마비나 계약불성립으로 인한 추가손해, 교육이나 강연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접수를 받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 콜택시, 퀵서비스 등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25일 KT의 유무선 통신망 불통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특히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였다. 갑작스러운 카드결제 불통, 휴대전화 불통, 배달주문 시스템과 배달원 연락 등이 먹통이 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만 KT측에서는 아무런 긴급 안내나 고지도 없었다.
 

KT가 유무선서비스의 열흘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업체당 평균 보상액은 7-8천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 중에 이 정도 보상금을 받고 만족할 사람은 없다. 제보 받은 한 카페의 경우에도 하루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바로 점심 12시 전후 1시간인데, 그 전 주 월요일에 비해 14건에서 7건으로 매출건수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카운터를 봤던 카페 업주 사장에 따르면 그 1시간 동안 가게를 찾았던 10여팀 중 실제로 7팀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그냥 가게를 떠났고 2-3팀 정도만 현금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했다. 이번 KT의 보상금은 당시 가게에 있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 중 1명 시급도 안될만큼 미미한 금액이다.

 
KT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즉각 구성하고, 불통된 시간동안의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이번 불통사태의 원인은 단순히 협력사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KT의 통신망 점검·관리시스템의 실패와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망이나 백업시스템의 부재다. 너무나도 명백한 KT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액이 제시된 것은 KT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있는지, 어떻게든 협력사나 직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자신의 책임은 축소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KT가 말로는 고객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요금감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KT의 생색내기 보상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이 국면을 넘어가려는 모양새다. 몇 백원에서 몇 천원하는 보상 빨리 하나 늦게 하나 KT 고객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보상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다. KT와 정부는 지금 당장 노동조합이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피해 현황 조사기구와 현실에 동떨어진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만약 KT와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기구구성에 미적거린다면 참여연대가 먼저 나서서 이번 불통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공론화할 것이다.”
 

 

관악구 카페 점주 A씨 피해사례

KT불통 사태 전 주 월요일에 비해 14건에서 7건으로 매출건수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악구 카페 점주 A씨 피해사례

 


 

중소상인·노동조합·시민단체 공동요구사항
 

  1. KT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15시간 → 최소 3일 이상) : 아현국사 화재 당시 6시간 ~ 1일 불통에 대해 1개월치 요금감면 (120 ~ 30배 보상) 사례에 준하여 최소 3일 이상 요금감면
     

  2. 7~8천원의 서비스요금 감면 외에 피해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택배, 배달앱, 퀵서비스 기사, 콜택시 등)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3.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 현행 연속 3시간 또는 6시간인 ‘기준 시간’ 기준 축소, 데이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약관 기준 마련
     

  4. 협력업체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 중단, 사고 원인 추가조사, 비용절감을 위한 무리한 작업 추진 등 구조적인 진단 이행 : “밤에 하기 싫어서…”, “인재”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축소하고 협력업체 및 개인 탓으로 돌리는 언론플레이, 디도스 등 오락가락·뒤늦은 해명, 최근 부산에서 무리한 망통합 등 업무량이 집중된 것은 아닌지 등
     

  5.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고 기업들이 단기 실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관리·점검 시스템에 더욱 투자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 보도 : 11/2 [SBS뉴스] KT ‘8천 원’ 보상안 후폭풍…“점심 장사 날렸는데 한 끼 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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