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전국적인 #KT_유무선통신망_불통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번 불통사태는 점심시간에 발생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KT는 1~8천원 수준의 손실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10월 LG유플러스,
2018년 4월 SK텔레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2019년 강남 일대 인터넷 불통에 이어
2~3년에 한번씩 이와 같은 대규모 불통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통신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어물쩡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불통사태는 KT의 책임이 명백한 데다가 사고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전국적인 불통으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2021. 11. 2. KT 불통,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중소상인·노동조합·시민단체들(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오늘(11/2)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KT 유무선통신망 불통사태와 관련해
- 개인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 현실에 맞는 서비스약관 개정 등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KT와 정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관악구 카페점주 사례, 전주 월요일 같은 시간 대비 매출 반토막
15시간·10일치 보상 턱없이 부족, 피해 현황 근거해 배상·보상해야
KT·정부의 조치 없으면 단체들이 직접 피해 실태조사 나설 것
2주간 운영한다는 지원센터를 통해 개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업무마비나 계약불성립으로 인한 추가손해, 교육이나 강연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접수를 받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 콜택시, 퀵서비스 등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KT가 유무선서비스의 열흘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업체당 평균 보상액은 7-8천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 중에 이 정도 보상금을 받고 만족할 사람은 없다. 제보 받은 한 카페의 경우에도 하루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바로 점심 12시 전후 1시간인데, 그 전 주 월요일에 비해 14건에서 7건으로 매출건수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카운터를 봤던 카페 업주 사장에 따르면 그 1시간 동안 가게를 찾았던 10여팀 중 실제로 7팀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그냥 가게를 떠났고 2-3팀 정도만 현금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했다. 이번 KT의 보상금은 당시 가게에 있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 중 1명 시급도 안될만큼 미미한 금액이다.
관악구 카페 점주 A씨 피해사례
KT불통 사태 전 주 월요일에 비해 14건에서 7건으로 매출건수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상인·노동조합·시민단체 공동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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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15시간 → 최소 3일 이상) : 아현국사 화재 당시 6시간 ~ 1일 불통에 대해 1개월치 요금감면 (120 ~ 30배 보상) 사례에 준하여 최소 3일 이상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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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천원의 서비스요금 감면 외에 피해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택배, 배달앱, 퀵서비스 기사, 콜택시 등)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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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 현행 연속 3시간 또는 6시간인 ‘기준 시간’ 기준 축소, 데이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약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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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 중단, 사고 원인 추가조사, 비용절감을 위한 무리한 작업 추진 등 구조적인 진단 이행 : “밤에 하기 싫어서…”, “인재”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축소하고 협력업체 및 개인 탓으로 돌리는 언론플레이, 디도스 등 오락가락·뒤늦은 해명, 최근 부산에서 무리한 망통합 등 업무량이 집중된 것은 아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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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고 기업들이 단기 실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관리·점검 시스템에 더욱 투자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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