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10-20   1785

분쟁조정위원회도 ‘보상하라’고 인정한 5G 불통 문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2일에 '5G 불통' 문제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 신청했는데 기억하고 계실까요? 

드디어 10개월만에 분쟁조정 안을 받았습니다 🙂

 

이통3사와 5G 불통 피해자 18명에게 제시한 ‘5G 불통’ 분쟁조정 권고안 중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3명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5건을 공개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5G 불통 불편을 바탕으로 이통3사에게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중요한 내용’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면적인 보상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기자회견]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2020. 10. 20(화) 11:00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5G 집단 분쟁조정 결과와 의의

 

1. 분쟁조정 신청 취지

  • 2019년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80만 LTE 기지국 대비 18%인 4.3만개의 5G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었음. 

  • 2020년 8월 기준 3.5GHz는13.2만개(우상호, 8.31 준공신고 기준)로 계획의 2.5배 이상을 달성 했으나 서울 경기가 50% 이상으로 기지국이 집중되어 있고 실내 기지국 구축은 전국 3,563국(변재일, 7월 11 준 신고 기준)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경험하고 있음.

  • 이동통신3사와 과기부는 이러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

  • 2019년 10월 설문(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를 기억하는 사람은 전체 37.4%에 불과. 20년 10월에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5G 가입 시 커버리지 설명 들은 사람은 58.6%에 불과

  •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서비스 품질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LTE로 요금 변경도 불가 (공시지원금 받으면 위약금 있음). 

  • △이통사에서 제공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나 △집, 사무실 등 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사례가 잦고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하는데 불편을 호소해도 기지국 구축까지 기다리라고만 함. 

  • 이통사, 과기부, 방통위 모두 동일하게 답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함. 

 

2. 분쟁조정 참여자 현황

통신사

참여자

주소

계약체결일

사용 요금제

요구사항

SKT

SKT_1

경기도 화성시

2019.05.30

9.5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SKT_2

서울시 강북구

2019.07.11

9.5만

요금할인

SKT_3

서울시 강북구

2019.07.11

9.5만

요금할인

SKT_4

경기도 의정부시

2019.04.05

9.5만

S10으로 교환이나 기기차액보상

SKT_5

서울시 서대문구

2019.0 6.29.

7.5만

5G 요금 할인, 공식적 사과

SKT_6

경남 창원시

2019.10.12

9.5만

LTE 기기로 변경

KT

KT_1

서울시 서대문구

2019.04.05

8만

요금 할인

KT_2

전북 전주시

2019.05.25

5.5만

요금할인 및 단말기 금액 할인, 1년후 기계 반납 조건 적용 배제

KT_3

경기도 수원시

2019.09.09

8만

요금 감면 또는 위약금 없는 변경

KT_4

서울시 마포구

2019.10.11

5.5만

교환, 환급 등 보상 요

KT_5

서울시 은평구

2019.06.11

10만

요금할인

KT_6

전북 익산시

2019.05.16

8만

단말기 반납, LTE로 변경

KT_7

경기도 구리시

2019.08.20

8만

정신적 피해보상, 위약금없는 계약해지

LGU

LGU_1

경기도 고양시

2019.10.8

9.5만

LTE 수준 요금할인

LGU_2

대전시 중구

2019.10.26

9.5만

LTE 수준 요금할인

LGU_3

충남 천안시

2019.06.12

7.5만

LTE 수준 요금할인

LGU_4

서울시 은평구

2019.04.08

8.5만

요금환불, LTE 전용 단말기 교환

LGU_5

경남 김해시

2019.10.04

5.5만

LTE 수준의 요금할인

 

3. 분쟁조정 진행 경과

날짜

절차

세부내용

2019. 12. 12..

1차 접수

SKT 3명, KT 3명, LGU+ 1명, 7명

2020. 01. 15.

2차 접수

SKT 4명, KT 6명, LGU+ 4명, 14명

2020. 04. 10.

추가 자료 제출

5G 불통 및 불편을 경험하는 증거 제출

2020. 07. 02.

1차 조정위원회

참여연대, 이통3사 담당자 참석

2020. 08. 21.

2차 조정위원회

참여연대, 이통3사 담당자 참석

2020. 09. 15.

3차 조정위원회

참여연대 참석, 이통3사 온라인 참석

2020. 10. 05.

조정결정문

신청인 21명 중 중간 철회 3명 제외 18명의 분쟁조정결정문

 

4. 분쟁조정 결과

  •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15명의 사례 공개.

  • 5G 서비스를 활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5G 기지국 설치 현황, 가입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소지가 충분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다름. 

참여자

주소

이용기간

월 납부 요금

조정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금

합의금 산정 근거

LGU_5

경남 김해시

12개월 1일

7.5만

35만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 안함
5G 기지국 설치 미미 지역

SKT_1

경기도 화성시

16개월 5일

9.5만

30만

택시 영업

SKT_4

경기도 의정부시

18개월 0일

7.5만

25만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 안함
(2019.04.25 이전 가입자는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 받지 않았음)

LGU_1

경기도 고양시

11개월 27일

9.5만

25만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 안함

KT_2

전북 전주시

16개월 10일

5.5만

15만

5G 기지국 설치 미미 지역

KT_6

전북 익산시

16개월 19일

8만

15만

5G 기지국 설치 미미 지역

KT_1

서울시 서대문구

18개월 0일

8만

10만

온라인가입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 안함

(2019.04.25 이전 가입자는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 받지 않았음)

KT_7

경기도 구리시

13개월 15일

8만

10만

온라인가입

SKT_2

서울시 강북구

14개월 24일

9.5만

10만

 

SKT_5

서울시 서대문구

15개월 6일

8.5만

10만

 

SKT_6

경남 창원시

11개월 23일

5.5만

10만

 

LGU_2

대전시 중구

11개월 9일

9.5만

10만

 

LGU_4

서울시 은평구

17개월 27일

9.5만

10만

 

KT_3

경기도 수원시

12개월 26일

8만

5만

 

KT_5

서울시 은평구

15개월 24일

10만

5만

 

 

1) 신청인 주장 요지

기존 LTE 요금제 이용하던 소비자로, 000 피신청이 제공하는 5G 요금제 000을 사용하기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의 주 생활지에서 5G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LTE로 변경되어 작동하는 등 5G 통신을 사용함에 많은 불편을 느꼈다. 

 

따라서 신청인은 LTE 요금제 수준의 요금할인 /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 위약금없는 해지 /요금환불 을 원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요지

SKT

피신청인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을 75m2로 나누고 구역별로 커버리지 정보를 제공하는 ‘커버리지 맵’을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무선 주파수를 활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일부 음영구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신규 서비스 개시 후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정화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5G 서비스 및 단말기는 5G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음영구역에서는 LTE로 자동 전환되게 하는 등 고객이 통화품질 등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개통 전 반드시 가입자에게 5G 커버리지 범위 및 음영발생, LTE 전환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자필 서명 동의를 받았다. 한편, 5G 서비스 이용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을 사유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는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 있어야하나, 신청인은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생활지 통화품질 불량을 사유로 한 계약 해지 신청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조정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원한다. 

KT

피신청인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5G 커버리지 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제고하는 정보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5조, 제6조를 충족하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특정지역, 실내 등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는 광범위한 생활환경에서의 통신 불통이라고 주장하나 5G 통화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에도 5G 서비스 가능지역의 통화 연결에 있어 통신 불통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5G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부 지역에서 5G 서비스가 불통일 수 있고 LTE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품질 불량은 없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나 LTE 수준의 통신비 부과는 어려우며 피신청인의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5G 서비스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LGU+

피신청인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커버리지맵과 커버리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커버리지 맵은 기지국 시설 위치를 기반으로 실외 지역 서비스 가능 여부를 표시한다. 

5G 서비스는 외부 신호가 차폐되어 있는 건물이나 지하 등에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LTE로 전환되므로 통신 불능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5G와 LTE 서비스 경계지역에서 간혹 무선인터넷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지거나 지연될 수 있으나, 발생빈도는 매우 낮다. 

또한 신청인은 5G 서비스 가입 시 개통점(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서 5G 네트워크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5G 서비스는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었고 현재 가입자가 500만 명에 육박하므로 이미 5G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며, LTE 대비 데이터당 단가가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고, 5G 통화품질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지 통화품질을 이유로 5G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기 전까지 LTE 수준의 통신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다

 

3) 신청인 상황별 조정안 내용

신청인 상황

조장안 내용

공통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2.16.자 2007마1228 결정)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음영지역 발생, 가용지역의 제한 등은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알았다고 하였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에 해당하므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에 대하여 약관법 제3조에 따라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가 있다.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 작성

본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G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앞서 이 사건 계약 체결시, 5G에 대한 안내 및 음영지역 발생 가능성, LTE 전환 사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검토한 바, 계약서에 기재된 5G 가용지역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도 신청인에게 5G 가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시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5G 통신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신청인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 작성 안함

본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최소한 이행해야 하는 절차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대한 동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검토한 바 계약서에 기재된 가용지역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신청인에게 5G 가용지역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신청인에게 5G 가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떤 것으로 추측되는 점, 5G 가용지역 설명 동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시 5G 통신 서비스가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신청인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설명하엿다고 보기 어렵다

온라인가입

본 위원회가 검토한 바, 이 사건 계약이 온라인으로 체결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제공하는 온라인 약관 상 5G 통신 서비스 관련 동의란 단지 ‘5G 커버리지 확인 및 가입동의’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5G 커버리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계약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 약관의 내용과 더불어 5G 통신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신청인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해피콜 등을 제공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5G 통신서비스 제공이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을 신청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수도권 이외 거주

신청인의 주생활지는 아직까지 5G 통신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

신청인은 택시 운행을 업으로 하는 자로, 택시 콜을 받거나 네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등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통신 데이터가 신청인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통신 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되지 않아 지역마다 데이터 신호가 미비해 비록 일정한 기간과 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조정안 결론

분쟁조정의 취지는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며 소송으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하는데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분쟁조정 합의금 명목으로 금 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 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00만원(합의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제1항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와 같은 조정결정 및 지급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피신청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5. 분쟁조정 평가

1)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의의

  • 분쟁조정안이 공개된 최초의 사례.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분쟁조정을 진행하지만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포함한 분쟁조정 안이 공개된 적은 없음. 

  •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안을 만들려 노력했음. 자료제출 요구도 많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3차례나 개최해 신청인 대리인 참여연대와 이통3사의 입장을 모두 들었음.

  • 신청한 전원의 피해를 인정해 신청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음. 
    그동안 이통3사는 설사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에 자필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보상 의무 없다고 주장했으나, 예상되는 불편을 이통3사가 더 충실히 안내했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 한 것. 

  • 이번 분쟁조정안을 통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존재하기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전적 보상 원칙이 마련된 것. 특히 거주지, 5G 서비스가 생업에 관련 있는지 여부, 통신사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차등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됨. 

2) 분쟁조정에 참여하는 통신사의 태도

  • KT는 3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KT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청자에게 연락해 자택을 방문해 5G 신호 세기를 측정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연락한 사실이 있음. 실내에서 신호가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강압적이고 급작스러웠음.
    신청인 중 한명이 측정하러 방문한 기사에게 여전히 불편해서 LTE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자 바로 대리점에 데려가 위약금 없이 LTE 요금제로 변경해 줬음. 
    (위약금 없이 LTE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그동안 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3) 5G 문제로 보상받은 사례

 

(1) 32만원 보상제안 받은 A 씨

  • 5G 통신분쟁조정의 5번째 신청자. 2019년 9월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 해 32만원(8만원 요금 4개월 사용) 보상 제안 받음. 

  • 2020년 1월에 알려진 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접수가 증가했음. 

(2) 130만원 보상받은 B씨

  • A 사례를 보고 통신분쟁조정에 신청한 참여자.  

  • ‘5G 가용지역 동의’를 안내 받지 않은 불완전 판매. 통신사 귀책이 명백함. 

  •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130만원( 그동안 납부한 통신비와 약정기간동안 사용할 사용료 + 정신적피해보상금) 보상금을 받고 분쟁조정 신청 철회

  • 정신적피해보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였음. 

(3) 과기부 민원실을 통해 보상 받은 사례 11건

  • 과기부 민원실에 접수된 5G 민원 중 민원실 평점을 높여줄 것으로 판단된 민원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보상금을 받도록 함.

  • 5G 사용 기간동안 낸 요금을 현금 환불 해 주거나 남은 약정기간 동안 일정 요금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 왔음. 

분류

가입
시기

민원
완료

민원요지

보상금액
(원)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
방법

5G 커버리지 안내 안함

1904

1906

5G 커버리지에 속했음을 확인하고 가입했으나 실제 이용 불가

240,000

8만원*3개월

요금
감액

1904

1908

5G 커버리지 안내 받지 못했음

400,000

2만원*20개월

요금
감액

1905

1909

5G 커버리지 안내 받지 못했음.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 없음.

207,000

34500*6개월

통장
입금

1907

1910

대리점에서 경기도 잘 터진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안됨

380,000

9,5000*4개월

요금
감액

개통취소 처리지연

1905

1907

5G 서비스가 수도권은 사용에 문제 없고 지방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구입. 14일 째 개통취소 요청했으나 당일 처리 되지 않았고 다음날에 14일이 지나 개통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240,000

2만원*12개월

요금
감액

5G 통신품질 불만

1904

1907

5G 데이터 통신 불량과 통화 끊김

160,000

8만원*2개월

통장
입금

1907

1908

5G 커버리지 안내 받지 못했음.

240,000

2만원*12개월

요금
감액

1908

1909

119 접수 과정에서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목숨이 위태로웠음.

300,000

 

통장
입금

1907

1909

5G 서비스와 품질한계에 대한 설명이나 고지를 받지 못했음. 통신 불량

200,000

10만원*2개월

통장

입금

5G 가입시 사라지는 혜택

1906

1908

가족에게 5G 데이터 50GB를 나눠 줄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4GB만 가능했음

440,000

2만원*22개월

요금
감액

1906

1908

5G 가입하면 가족 결합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사전 안내 못받고 5G 가입함

120,000

1만원*12개월

요금
감액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필모의원실 2020국감 자료, 참여연대 분석

 

 

4) 분쟁조정에 대한 신청인의 평가

  •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10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림. 고심해서 준비하고 진행했으나 긴 기간으로 중간에 취하한 사례도 있음. 

  • 보상금 규모도 예상보다 적지만 무엇보다 가입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괄 책정된 것은 아쉬운 지점. 

  • 특히 4월 5일 가입자에게는 5G 가용지역 설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4월 25일 이전 가입자에게는 가용지역 안내 확인 동의도 받지 않았음. 5G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기대에 들떠 예약까지 하고 기다렸지만 5G 상용화 이후 온갖 불편을 다 경험했음. 이들은 24개월 약정 중 벌써 18개월(기 지출 통신비 144만원)을 사용했음에도 합의금으로 10만원 또는 25만원에 불과해 아쉬움을 표함. 

  • LGU+의 경우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가 특별한 사유 없이 미포함인 경우가 2건이나 있었음. B씨 사례와 유사한 ‘중요한 내용’ 고지가 빠진 불완전 판매로 통신사 귀책이 명확함에도 합의금이 25만원에 그쳤음. 

  • KT_6 신청인은 계약 시 받은 커버리지 구축 계획 자료를 분쟁조정위원회에 KT가 계약 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계약위반의 증거를 제출함(그림 1).
    그러나 모든 KT 신청자에게 5G 커버리지확 인 및 동의서(그림 1)가 제공되었다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전달되어 KT의 합의금이 타 통신사에 비해 적게 산정되었음. 

 

[그림] KT에 가입한 전북 익산시 고객(2019.05.16 가입)에게 제공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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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여연대와 신청인 15인의 요구사항

  • 신청인 15인은 5G 문제로 피해를 받았음. 그리고 분쟁조정 10개월 만에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는 조정안을 받은 상황임. 

  • 그러나 이들은 이런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만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공개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쓰이면 좋겠다는 취지로 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했음. 

  • 지금처럼 5G 문제가 개별적이고 비공개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선 안된다는 것이 신청인들 뜻임.
    이에 참여연대와 신청인 15명은 5G를 사용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함. 

  • 보상금 규모는 과기부를 통해 보상해줬던 보상금을 산정한 방식에 따라 사용기간과 앞으로 사용할 기간을 감안해 계산되어야 함. 

  • 또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금 산정 기준처럼 5G 무선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5G 가용지역 한계를 얼마나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5G 불통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현재 5G 서비스 이용률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정부는 이통3사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상안을 만들어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함. 

  • 5G 가입자 대부분이 LTE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5G 요금을 LTE 수준으로 낮춰야 함. 지금처럼 데이터 무제한 제공으로 5G 단위 요금이  LTE 보다 저렴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월 평균 요금이 낮은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 되어야 함. 최근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5GB 이상인 것을 감안해 요금제가 설계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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