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1-01-05   1185

[정보공개청구] SKT 30%할인 온라인 전용 요금제 신고서를 공개 청구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SK텔레콤이(이하 ‘SKT’) 30% 저렴한 온라인 5G와 LTE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접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정확한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SKT가 신고한 신고서를 정보공개청구 했고 1월 13일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유보신고제 시행 후 첫 신고, SKT 생색내기 요금제에 대한 우려 커
 

5G 요금제는 19년 3월 SKT의 인가신청서를 한 차례 반려해 5.5만원이 최저인 요금제를 인가한 이후 현재까지 큰 변동없이 통신사당 4~5개 가량의 요금제 구간만 운영해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5G 서비스가 상용화 된지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불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4배가량 빠른 속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불통 5G 문제를 지적하고 소비자 피해보상과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했으며, 이통3사 대표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지난 12월  11일부터 유보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T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SKT은 기존대비 30%가량 저렴한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신고하려고 과기부와 사전협의를 했으나 과기부가 요금제·데이터량 사이의 간격이 넓고, 알뜰폰 고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자급제 이용자만 신청 가능한 요금제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할 사람은 많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요금제’라고 비판하며, ‘기존에도 SKT가 영업비용의 30%를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했고 마케팅비의 대부분을 불법보조금으로 사용한 만큼 영업비용을 아껴서 5G 전체 이용자가 가입 가능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불투명한 유보신고제 운영과 과방위원의 환영 발언으로 혼란 자초

 

SKT가 지난 29일에 신고한 요금제에 과기부와 참여연대의 문제제기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드러난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SKT가 이번에 신고한 요금제는 기존 5.5만원 초저인 5G 요금제를 30%가량  할인한 월정액 3만원대(9GB) 온라인 전용 무약정 요금제로 25%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 아니며 가족할인이나 결합할인도 받지 못하고, 기존 요금제 이용자의 요금제 변경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 주장에 따르면 SKT 입장에서는 선택약정 할인 25%와 대리점 수수료 7%,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불법보조금 등, 총 32%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30%만 할인해 실제 수익감소는 최소화하는 생색내기 요금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LGU+가 오는 1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힌 5G 가입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4만원대(선택약정 25% 시 3.5만원 6GB)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SKT의 온라인전용 요금제는 이용가능한 대상이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기존에 지적된 5G 요금제의 문제 해결 요소가 매우 적은 요금제입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인이상 결합상품 이용자는 오히려 지출이 월 7천원가량 늘어난다’며 요금제 반려를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조승래 여당 간사는 해당 요금제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우상호 의원, 한준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번 SKT 요금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당 과방위 의원들의 환영 발언으로 과기부가 해당 요금제 신청을 반려할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고서 접수현황과 내용, 심사주체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영역인데 인가제가 폐지되면서 전국민이 지출하는 통신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전적으로 이통3사와 과기부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기존 인가제 하에서는 소비자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인가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 미흡하지만 통신요금 결정에 소비자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인가제가 폐지되고 도입된 유보신고제에서는 이같은 전문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으며(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음) 접수된 신고서를 누가 심사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해 통신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신고서 접수 현황과 내용, 심사 주체,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SKT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려졌을 뿐 신고서 원본은 주무부처 외에는 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당 과방위 의원들의 지지발언은 요금제가 접수된 29일에 해당 요금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여당 과방위 의원들이 유보신고제의 심사 주체이거나 혹은 사전에 일방적인 SKT의 설명만 듣고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요금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번 SKT의 요금제 신고서 정보공개청구는 신고서가 접수된 당일(29일)에 접수했으나 유보신고제 하의 심사기간인  접수 15일차인 1월 13일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신고서가 공개되어도 이미 심사기간이 지난 이후로 요금제 반려를 요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의 요금제인지 확인해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또 공유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