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1-01-14   937

[논평] 유보신고제 우려가 현실이된 SKT 온라인 요금제 수리

 

요금인하 미비, 통신공공성 약화. 인가제 도입으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SKT가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언택트 요금제)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할인혜택 미제공 시 요금인하 효과 의문, 저가요금제 차별 여전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5G 요금제가 다양해진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축소되는 할인혜택, 차별적인 요금제 구성 등을 고려하면 ‘3만원대 5G 요금제’, ‘기존 5G 대비 30% 저렴한 요금제’라는 표현이 무색한 생색내기용 요금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해 국회의 졸속적인 입법으로 기간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지난 한 달 가량의 SKT 온라인 요금제 논란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의 인가제도 하에서는 1위 사업자인 SKT가 신규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예상되는 영업수익, 영업비용, 예상투자비,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 등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이통사의 수익과 국민들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고려되도록 한 반면, 이번에는 이러한 근거자료들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향후 전국민의 가계통신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요금제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나 공시가 아니라 특정 언론사의 보도나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입장 등을 통해 ‘여론몰이’ 식으로 알려진 것도 큰 문제입니다. 과기부는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를 판단했다고는 하나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청취했고 그 의견이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신고 수리를 자체적으로 모두 결정한 이후에야 해당 요금제 내용을 공개했다. 기간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5G 대비 30% 저렴’, ‘3만원대 5G 요금제’는 여론몰이에 불과

기존 5G 요금제 대비 30% 저렴하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실제 그 정도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요금제가 무약정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고가의 5G 단말기 가격, 온라인으로만 가입가능한 제한적인 조건 등을 고려하면 대다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요금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5% 선택약정할인, 각종 결합할인 혜택에서 제외되면 실제 요금인하 효과는 아무리 많아도 5% 이내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52,000원대 온라인요금제의 데이터당 단가가 1GB 당 260원인 것에 비해 38,000원대 요금제의 데이터랑 단가가 1GB당 4,222원으로 16배에 달하는 차별적인 구성으로 출시된 것을 감안하면 ‘3만원대 5G 요금제’, ‘기존 5G 대비 30% 저렴한 요금제’라는 여론몰이가 너무나도 무색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사 절차 투명성 확보하고 심사기준 보완하는 입법 추진해야

과기부는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되었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으나 그 기한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면 5G 상용화 2주년이다. 이통3사와 과기부는 상용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평균 사용량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양한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단가를 고가요금제와 동일하게 제공, △위약금 없이 5G와 LTE 요금제 자유롭게 변경, △5G 통신불통 보상 등의 해결은 물론 유보신고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 보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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