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남양유업 대리점주 피해 추가 발표회

남양유업 본사의 행태에 분노한 전직 대리점주 피해 추가 발표회

또 한명의 대리점주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리점보호법의 신속한 처리 호소

지난 2006년 남양유업의 온갖 횡포 최초 공정위 신고했던 곽민욱 전 대리점주 직접 참여

대리점협의회는 민변·참여연대 변호사들과 함께 본사 측에 즉시 정식교섭 촉구 중(△회사 측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고백과 인정 △국민에 대한 사죄와 함께 대리점주들에게 제대로 진실하게 사죄할 것 △대리점주협의회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과 구체적인 피해배상에 대한 단체교섭부터 즉시 응할 것을 촉구

배상면주가 측의 불법·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비판과 대응계획도 발표

 

 

어제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 측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고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이 사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공정위 신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인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전국의 수십만 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횡포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어야 지금의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전국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대리점 본사들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대리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슈퍼갑 횡포’의 대명사인 남양유업 본사 측의 끝없는 위선과 잘못을 또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유업은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고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으며(검찰조사에서는 밀어내기 등 기본적인 잘 못조차 부인 중), 또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확대 발족 및 교섭을 방해·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리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남양유업 본사에 의해 큰 피해를 겪은 바 있는 한 전직 대리점주께서 본사 측의 최근 비열한 행태를 비판하고 실제로 있었던 남양유업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긴급 발표회를 열 예정입니다.(발표내용 별첨/또 당시 공정위 심결례와 민사소송 판결문도 별도 첨부함) 5.15일(수) 오전 10시 반부터 참여연대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날 발표회에는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가 전직 대리점주와 함께 배석할 예정이며,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도 향후 관련 활동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남양유업 본사는 지금이라도 홍원식 회장이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를 교섭 파트너로 존중하고 즉각 집단 교섭에 나서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 신속하게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리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태 해결과 함께 피해 배상 등이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별첨 1 : 남양유업 사태 피해자 추가 발표 내용(남양유업 본사 측의 막말과 폭언도 포함)

 

곽민욱(전직 대리점주)

 

1)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

– 2003년 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가양대리점 운영, 권리금 2500만원(서울 남부지점 소속)

– 2006년 남양유업 밀어내기에 항의하며 공정위에 신고, 그 후 홍제대리점도 공정위에 신고(공정위 심결례 사건번호 2006서경1597, 시정명령 조치)

– 2008년 민사소송 제기(2008가합103088) :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년 동안 중국집 배달을 하여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에서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문제됐으나 재판부는 공정위 심결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불법행위를 안 날의 기준으로 봄.

 

손해액 산정 후, 손익상계(밀어내기 제품 판매 수익 등)를 먼저하고  그 다음 과실상계 함.

 

-1억 1000만원 청구 중 증거자료가 있는 부분의 손해만 인정하고, 손익을 상계한(밀어내기 물품 판매하여 얻은 수익 등) 후, 다시 과실비율 반영하여 감액하고(전화로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 부분 등) 4000여 만원 정도 받음. →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이유이며,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대기업 본사가 얻은 이득에 비해 형편없는 손해배상액의 반복이 큰 문제임.

 

2) 형사고소

– 당시에는 형사고소까지 생각하지를 못했음. 현재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남양유업의 횡포 사례

– 밀어내기 주요 품목 :바나나 PT 우유

– 지점 영업사원이 학교급식 판로 뚫어주겠다며 200만원 가져감 : 명절 떡값. 현재 대리점주들이 호소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피해 입음. 

– 당시 서울남부 지점장의 막말 : 당시 곽민욱 점주가 있는 자리에서 지점 파트장들에게, 곽민욱 사장을 가리키며 “쪽박 차게 만들어 버려”라는 막말 서슴지 않음.

– 한 지점 직원의 폭언 : 당시 곽민욱 점주가 “남양 때문에 힘들어 한강에 가서 죽겠다”고 하니까 “니 맘대로 하라”고 고함침. 

 

– 곽민욱 전 점주의 경우 남양유업 대리점 시작하면서 아들 태어났는데, 남양유업 밀어내기로 인해 마이너스 대출(남양에서 개설하도록 한 CMS 가상계좌)은 여전히 갚지 못하고, 그 때문에 아들에게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줘서 지금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함.

 

4) 남양유업의 또다른 불법행위

– 홍제대리점과 가양대리점 사건 이후, 남양유업 본사 측의 전자발주 시스템인 팜스21을 바꿈. 곽민욱 점주가 대리점 운영할 당시, 대리점 주문서와 지점에서 수정 확정된 주문 시스템이 모두 저장되어 있어 확인 출력이 가능했음.

 

-공정위 시정명령과 민사소송이 제기된 후, 대리점 주문서를 지점에서 수정하여 입력한 경우 대리점 주문서는 남지 않고 지점의 수정 입력된 부분만 남게 팜스21 프로그램이 변경됨(이 부분은 남양유업대리점 협의회 회원과 팜스21 여직원 녹음이 있음)→주문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라 남양유업 본사가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큼.

 

5) 남양유업 밀어내기의 고의성 확인

– 대리점의 전산발주 마감시간을 10:30으로 하고 지점마감 확정시간을 12:30으로 함. 남양유업은 10:30-12:30 사이 전화로 대리점주의 동의를 받아 전산발주를 수정한다고 함 → 형법상 사전자기록위·변작등은 명의자(대리점주, 문서작성권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밀어내기를 회피하려는 꼼수임. 

– 이는 대리점주의 전산발주 마감시간을 12:30으로 하면 해결되는 문제임에도, 지점의 밀어내기를 위해 지점 마감 확정시간을 따로 두고 전화를 유도해 면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6) 곽민욱 전 대리점주의 호소

– 과거 남양유업에 당했던 피해 내용 : 남양유업은 공정위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반성이 없음. 과거와 현재 수법이 똑 같음.

– 공정위,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힘들었던 점 : 현재의 법적 시스템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너무나도 힘듦.

– 남양유업의 팜스21의 변경 : 남양유업 본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 대리점과 지점 마감시간 따로 두는 행위 : 형사상(전화로 동의 유도해 범죄 불성립되도록 유도), 민사상(전화 통화한 것을 대리점주의 과실비율로 반영하여 손해액 감액) 책임 면탈하려는 취지

– 남양유업은 더 이상의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전현직 대리점주와 그 가족들 모두에게 진실하게 사죄하고, 모든 잘못된 행위를 즉각 개선해야 할 것임. 또 전국의 대리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인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임.

 

 

※ 별첨 2 : 5.14(화) 민주당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와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의원), 야당 정무위 의원(이종걸 의원·민병두 의원)들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되는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안의 골자(민변 민생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작성)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제정 청원 취지

 

 최근 남양유업이 전산조작을 통하여 전국의 대리점사업자에 물품을 강매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금품을 요구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음료대리점, 라면특약점, 화장품특판점과 같은 대리점 형태의 거래에서의 갑을관계의 민주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들 대리점사업자들은 대리점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로 수억 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물품대금청구권 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친인척들에게 대리점사업자의 채무가 청구되면서 대리점사업자는 파산 위기와 가정 해체의 위기 상태에 놓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남양유업이 2006년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해온 사실을 통해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uc0「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체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물품공급업자인 납품업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물품수급자인 가맹점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리점본사의 상표, 상호, 그 밖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대리점본사의 물품을 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사업주와는 사업형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달라 위 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는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정리해고와 청년실업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임.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의 한 형태인 대리점사업자의 숫자 또한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만 이들의 파산, 가정해체 등과 같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그러므로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유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리점본사가 계약해지를 무기 삼아 대리점사업자를 구속할 수 없도록 대리점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리점본사에 정기적으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리점 거래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약대리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점본사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대리점본사로부터 원재료, 부재료, 상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 위탁판매 또는 위탁수송을 하는 대리점사업자 및 공급자인 대리점본사가 법률의 적용 대상임.  

 

나. ▲대리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대리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량을 밀어내거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비용 또는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의 10배 범위 내의 금액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 

 

라. 대리점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대리점계약 체결 시 대리점본사는 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대리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점 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를 대리점사업자(희망자에 한함)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대리점사업자에게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마. 대리점사업자가 자신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 대리점본사와 정기적으로 대리점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바.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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