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12-04   3887

[기자회견] 연세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 승소 확정판결 관련 연세대 학생대표와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연세대 등록금 인상근거, 적립금 사용 및 투자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 승소 확정판결 관련 연세대 학생대표와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전국의 대학들, 그동안의 등록금 인상근거와 적립금 관련 내용(적립·사용·투자·손익 현황 등) 학내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고 세세하게 공개해야

지난 11월 28일(목) 대법원은 연세대 김영민 학생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담당 : 조형수 변호사)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 승소 판결을 유지하고,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행정소송은 2009년 3월, 참여연대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내역(투자내역 및 손익 현황 등)과 등록금 인상 근거에 대해, ‘대학생·학부모들의 알권리 실현’과 ‘대학운영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제기했고, 2009년 12월 17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관련 활동 및 소송 경과는 첨부파일 참조).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연세대학교 2014년 총학생회, 연세대 부자학교펀드감시단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고 △연세대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빨리 최대한 세세하게 공개할 것과,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이번 판결과 같이 그동안의 등록금 인상근거·적립금 관련 주요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4년 연세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이한솔 학생,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송준석 학생, 부자학교펀드감시단 정준영·황서연 학생,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소송을 담당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 변호사가 참여해 오늘 12/04(수) 오전 10시 30분,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다.

 

20131204_연세대정보공개소송 대법승소기자회견

 

연세대 학생들과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등록금 문제 해결과 대학 운영의 민주화·투명화를 바라는 시민사회, 학생·학부모의 뜻을 수용한 당연한 판결로 생각하며, 특히 대학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요 정보라 하더라도 고등교육기관의 투명성·공공성에 의거에 학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즉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학생 주권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까지를 보장한 매우 뜻 깊은 판례가 형성된 것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도 끝내 상고를 제기해 무려 5년간 소송을 끌어온 연세대학교 측은 그동안의 비공개, 불투명 행정에 대해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각 대학들이 등록금과 적립금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계기이자, 각 대학들의 적립금 운용과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국의 대학들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등록금, 적립금 관련 주요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게 하는 활동을 전국의 대학생 단체들과 함께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대학생 주거권 문제와 관련해 12월 4일 민자기숙사 문제가 심각한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를 대상으로 민자기숙사비 책정 근거와 수익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공개가 있을 시 바로 2차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임도 밝힌다.

 

또 우리는 정부와 교육부가 국민 세금이 직접 지원되고, 국민들의 피땀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을 감시하는 행정부의 역할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사립대학은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등록금을 관례적으로 인상해 왔었고, 또 그렇게 과도하게 걷어들인 등록금이 추가적인 적립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그동안 대학생·학부모들은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겪어야만 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이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사립대도 국가교육의 영역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기관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비춰봤을 때도 앞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은 더욱 더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기반하여 이제는 시급히,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한 ‘진짜 반값등록금’이 국가와 대학 양측의 노력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국가의 획기적인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과(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2.8조에 더해 1.2조의 증액을 공약했지만, 현재 국회에는 0.4조만 증액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어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임), 대학 당국의 합리적인 예·결산 책정, 그리고 적립금 및 법인 지원금 등을 활용한 등록금 자체 인하 조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14년 연세대 총학생회, 부자학교펀드감시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은 등록금, 적립금, 대학생 주거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관련 활동을 더욱 더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CC20131204_보도자료_연세대소송대법판결관련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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