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임대차등록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구입자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 및 대출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왔고,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거래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거래 절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을 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다주택자 일반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위배됩니다. 

 

현재 임대사업법은 임대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매입임대 및 준공공임대 등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따르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임대차등록제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3년 12월 20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01호(제1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참여연대, 민변

 ○ 주관 : 김현미 의원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이미경 의원

  – 사회 : 김남주 (변호사, 민변 부동산팀 팀장)

  – 발제 : 임대차등록제 관련 법안 제안 설명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

  – 지정토론 1.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지정토론 2. 변창흠 (세종대 교수)

    지정토론 3.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지정토론 4.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지정토론 5. 김건영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20131220_토론회자료집_임대차등록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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