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 참여연대,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회장 비리 의혹 관련 국회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서 제출

참여연대,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회장 비리 의혹 관련 국회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서 제출

이례적으로 국회 정무위 정호준 의원(대표 소개) 등 야당 의원 10명 전원 청원 소개

감사원, 금융위·금감원·국세청·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 봐주기 수사 및 비호 의혹 명백함에도 참여연대 공익감사청구 기각

감사원 결정문에 ‘금감원 5월 재조사 중’, 그러나 금융위·금감원 조사결과 발표 안 해

※ 일시 및 장소 : 7.17(수) 오후 1시 15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후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4.23(화), ‘신한금융지주’와 라응찬 전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를 상당히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봐주기 또는 비호·은폐한 의혹이 있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 국세청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1127468).

참여연대는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당시, 2009년 이미 국세청과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적인 차명계좌 운용 및 차명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대검중수부의 라응찬 전 회장 차명계좌 압수수색 영장 사본, 또 당시 신한금융지주의 말맞추기 의혹을 엿볼 수 있는 신한금융지주 내부 문건, 당시 신한금융지주에게 제출된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이 사건 관련 법률검토의견서 전문도 공개하고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이처럼 계속 문제가 되자 금감원이 2013년 4, 5월에서야 다시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와 차명거래의 문제점을 재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아직까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너무나도 뒤늦은 재조사가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검찰 등의 직무유기 혐의와 불법적인 봐주기·비호·은폐 의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감사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공익 감사청구를 기각하였는 바(공익감사청구 기각 결정문 별첨), 이에 국민의 뜻을 모아 민의의 전당이자 행정부를 포괄적으로 감시-견제하는 국회에 신한금융지주와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행위를 봐주기한 금융위·금감원·국세청·검찰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청권 발동을 호소하는 의견 청원을 참여연대가 제출하게 됐고, 관련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기각 결정문을 보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13년 5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를 하고 있어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지금 금감원이 뒤늦게 재조사를 하는 것이, 최소 2009년부터 오랫동안 신한금융지주와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행위를 봐주거나 비호한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분명히 국세청과 검찰이 적발한 라응찬 전 회장의 수십여개 차명계좌의 존재를 금융위와 금감원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부분도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 감사요청권 발동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감사원의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공익감사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청원안은 이례적으로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야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국회 정무위 소속의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번 청원안 대표 소개)과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별첨 : 국회 청원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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