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3-12-12   607

[보도자료]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 트래픽 차별 요금제 허용 반대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다음의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트래픽 관리기준은 망중립성 원칙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하였다. 통신사들은 자신도 참여해서 만든 이 원칙을 왜곡하지 말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둘째,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차단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늦은 정책적  결정이지만 환영한다. 

 

셋째, 그 동안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요구해왔던 ‘자료 공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 향후에는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영할 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래부는 “mVoIP 이용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트래픽 관리기준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미래부도 언급하였듯이,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은 “유선인터넷에서 속도에 근거한 요금제와 무선인터넷에서 요금제 등에 따라 기본 제공 데이터 용량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의 차단, 차별이 요금제의 하나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mVoIP 허용 조치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래부의 ‘정책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 향후에 다른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둘러싼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통신사들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트래픽 관리기준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현재와 같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한다면, 이는 망중립성 위반이며, 트래픽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 행위를 시정하지 못하는 트래픽 관리기준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통신사들이 이번 트래픽 관리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는 지 계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다. 또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기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미래부가 감독기구로서 망중립성 규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망중립성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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