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상가임대차, 개혁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상가임대차, 개혁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2014년 3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서영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 상가임대차, 개혁 과제와 해결 방안 – 변선보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토론

–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주거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정관 / 변호사) 
–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구백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대표)
– 박덕규 (공인중개사)
– 박정화 (감정평가사 / 도시공학 박사)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지난해 7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보호 적용범위도 서울기준 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 범위에서 배제된 임차상인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불어 주요 상권의 상가건물에서는 막대한 금액의 권리금이 수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상쇄하는 영업이익을 얻기 전에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금을 약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상가건물 임차인 등의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권리금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용 가능한 법령이 미비하고 권리금과 권리금계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문제 해결이 방기되어 왔습니다.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 권리금 문제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상가임대차 보호 개혁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상가임대차, 개혁과제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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