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6-24   1518

[보도자료] 3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돌입하며

또 다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돌입하며

기성회비 문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해결하라!

 

오늘 저희 국공립대 학생들은 또 다시 5300여 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한대련 기성회비 소송운동본부에서만 이번으로 3번째 접수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입니다. 1,2,3차 모두 합해 약2만 명의 국공립대학생들이 기꺼이 저희 소송의 원고인단이 되어 주셨습니다.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원은 1차 한대련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 “기성회비 자체가 부당이득이다, 학생들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법’이 되어버린 기성회비는 정부와 대학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에 여전히 강제 징수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사용도 여전합니다. 이에 저희는 2차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였고, 한 대련 소송 이외에도 방통대, 서울대 등에서 별도의 소송운동본부가 마련되어 총 27건이 넘는 기성회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간 국가가 방치해온 국공립대의 재정에 대한 문제를 묻고 권리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행동이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시기 국공립대 학생들은 국공립대 법인화 반대운동, 총장직선제 폐지 철회, 기성회비 반환 대규모 소송 등으로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SAVE N 선언, 두 차례의 국공립대학연석회의, 한대련 3차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지난 2월, 야당 국회의원 교문위 의원들은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2020년까지 국고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기성회문제는 대학생들이 요구해왔던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성회비폐지로 반값등록금 실현!
국공립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학생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에서는 불법 기성회비분을 고스란히 합법화시키는 <재정회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강력하게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한 푼도 해줄 수 없다며 “2학기 때부터 수업료로 통합해서 정부가 나서 걷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학생들의 대규모 소송과 힘 있는 행동을 소용없게 만들어 버리는 방안입니다. 학생들이 소송을 시작한 이유이자, 기성회비 문제의 본질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공공성입니다. 국공립대는 국가에서 설립했고 운영하고 있기에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국에 대학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공부해야할 대학생들이 자기 과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해 바닥에서, 총장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대학교육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대학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시장논리와 자본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대한민국의 대학을 바로잡는 시작은 바로 국공립대의 확대와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미 국공립대학생들의 소송제기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성회비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국공립대 재정부터 책임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이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 6월 25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기성회비 반환 소송 운동본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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