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롯데,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이득의 진수, 롯데 세븐일레븐 불법,폭리행위 고발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이득’의 진수, 롯데계열 편의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엄벌해야

 

롯데 계열 편의점에서 롯데 재벌 계열사인 ‘롯데기공’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실태 심각

 

롯데계열 편의점에서 거래 강제와 폭리 등 부당행위 횡행

 

매달 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만 8만원, 전산 유지·보수비용으로도 51,000원 원천 징수

 

전국의 롯데 편의점 7,270여 점포에서 1년에만 무려 115억원 가까이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편의점 내 현금 자동지급기 마저도 롯데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편의점주들의 몫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행태 고발

 

 

  롯데 재벌 계열사들의 편의점에서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이득’ 행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불법·불공정행위는 그 자체로도 건전하고 공정해야할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거래 상대방인 가맹점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특히, 롯데는 각 편의점에 중고설비를 넣고, 이에 대해 과도한 시설 유지·보수비용을 부과하여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롯데기공’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가맹 편의점주들로부터 다수 제보 받아, 그동안 변호사, 가맹거래사, 경제민주 활동가들과 함께 꼼꼼한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담당 : 오영중 변호사, 이철호 가맹거래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최인숙 간사 등) 심각한 불법,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이에 11월 20일(수)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재벌을 계열사 편의점에 대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신고하게 됐습니다. 신고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11.20일 오전 중에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즉시 공정위가 롯데 재벌의 계열 편의점에 대한 각종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정됐을 경우 엄히 처벌할 것을 호소 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공정위 신고서와 주요 입증 자료

 A가맹점에 중고 설비 강제한 본사 기안서

• B가맹점에 시설 및 전산 유지·보수비 원천징수한 정산서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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