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8-12-07   1661

[논평] 대법원, 대학 민자기숙사 정보공개거부 취소 판결 당연하다

 

대법원, 민자기숙사 정보공개거부 취소 판결 당연하다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 공개, 영업상 비밀보다 공익성이 우선한다는 판결 당연

재정 적자, 민간 투자 유치 실패 등 정보공개거부 이유 불인정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시민의 감시 필요성 확인해 준 판결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참여연대가 건국대와 연세대에 제기한 민자기숙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한 건국대와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영, 영업상의 비밀보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우선하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손을 들어주었다. 연세대와 건국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민자기숙사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각 대학들은 민자기숙사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기숙사비를 책정하여 대학생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민자기숙사는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수 대비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은 주변 월세보다 더 비싼 기숙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대학의 경우 소송제기 직전인 2013년 기준으로 직영 기숙사비의 4배에 달하는 민자기숙사비를 받아 지나친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2015년 10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연세대학교총학생회 · 건국대총학생회는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연세대, 건국대  고려대의 민자기숙사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각 대학이 민자 기숙사 설립과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3월, 1심 승소에 이어 2018년 7월,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다소 늦었지만 ‘민자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민자기숙사 설립 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민자기숙사 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와 계약서, 운영지침’ 등의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민자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당연하다. 건국대, 연세대가 상고이유서에 밝힌 정보공개거부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건국대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이 건국대와 같은 교육기관에 투자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들이 취할 편익이나, 계약을 노하우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 건국대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민간 투자 유치 실패는 학생들이 누릴 편익의 축소 및 불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며, 법리오해, 사실 오해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연세대는 민자기숙사(SK국제학사)가 교환학생에게 언어, 체험 등을 제공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기숙사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공공성을 외면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당연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이번 판결은 민자기숙사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구성원인 학생은 물론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민자기숙사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지원과 정부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연세대와 건국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민자기숙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자기숙사와 관련된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민자기숙사비가 높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민자기숙사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나아가 민자기숙사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민자기숙사 운영이 학생들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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