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20-03-26   1260

[기자회견] 교육부 김00 감사관 검찰 꼼수복귀는 절대 안됩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 1,800명

교육부 김00 감사관 검찰 꼼수복귀 저지 기자회견

 

 

오늘 (3/2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부 감사관으로 지난 5년간 근무하며 온갖 사학비리를 눈감아온 김00 감사관이 검찰로 복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참고 해 주세요.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교육부 감사관은 지난 2015년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교육부 감사관(개방형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에 지원하여 5년간 근무하였다. 교육부 감사관은 시도 교육청 16, 대학 194, 전문대학 134, 공공기관 8, 국립병원 14 총 455개 기관의 행정감사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 교육부 감사관은 사학을 포함한 341개교의 교육비리를 근절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도 비리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관리와 감독 강화 등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지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관이 사학비리 등에 대처한 방식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교육부 감사관은 행정 감사 총괄 책임자이자 감사처분심의위원장이다. 지금까지 감사처분의 90%이상이 사실상 불문인 경고 처분이었고,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고발조치하여야 하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마땅히 고발, 수사의뢰해야할 사안도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관의 업무 해태로, 감사 처분서를 확인한 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교원단체, 시민단체 또는 언론이 대신 고발 조치하는 참담한 촌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직무 유기이자 전형적인 감찰 무마 사안으로 우리는 교육부 감사관을 고발조치 할 것이다.

 

– 이런 교육부 감사관이 이제는 임기를 마치고 경력검사채용 형식을 빌어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고 한다. 검사직을 사임하고 교육부 감사관에 임용되어 5년간 사실상 사학비리를 방치한 자가, 또다시 경력검사채용 형식을 통해 검사로 복귀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인가 우리는 진심으로 묻고 싶다. 교육부 감사관 직위는 단순 파견직이 아닌 개방형 임기직이다. 교육부 감사관이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개방형 임기제도를 형해화하는, 사실상 저열한 방식의 검사 꼼수 파견을 자인하는 꼴이다.

 

– 우리 교육 현장 교직원들은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제는 검사 꼼수 파견을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보도참고자료1: 검사의 3대 꼼수 파견

(1) 청와대 파견

○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금지하고 있다. (검찰청법 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현직 검사에게 사표를 받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한 뒤 다시 검사로 채용하는 편법을 써왔다.

○ 비난이 제기되면 과거 청와대는 항상 “해당 검사가 검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예외 없이 돌아갔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현직 검사 파견을 받지 않아 사실상 폐지되었다.

<검찰청법 44조의2>

①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7. 3. 14.>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17. 3. 14.>

 

(2) 국회 파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장급 검사가 파견되어 검찰 관련 예산과 법안 처리의 로비 창구로 이용되었다.

○ 2019년 8월 6일 검찰 출신 법사위 전문위원제는 폐지되었다. 국회사무처는 내부 승진이나 외부 개방형 공모제로 전문위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3) 교육부 감사관

○ 교육부 감사관은 위와 달리 외부 개방형 공모제(고위공무원 나급)다. 검사 파견 직위가 아님에도 이명박 정부부터 검사들의 꼼수 파견 자리가 되었다. 이는 개방형 공모제 취지를 형해화하는 행위다.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5년 간 근무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경력검사채용’ 형식을 빌어 복귀하는 꼼수를 쓴다.

 

-이상 3개 직위는 검사가 사직서를 내면서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기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이 상식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무부는 꼼수 파견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보도참고자료2: 교육부의 비리사학 감사처분 문제점

(1) 통계

○ 교육부는 최근 10년간 사학비리 3,106건을 적발하고 고작 205건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하였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중 90%이상은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는 경고 또는 주의에 불과하였다.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백서 및 언론보도)

○ 해당사실은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감사처분서를 보면 쉽게 확인된다.

○ 교육부 감사관은 징계 및 고발 조치 등 감사 처분 양정을 결정하는 처분심의위원장이자, 감사 책임 총괄자이다.

○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고발조치하여야 하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마땅히 고발, 수사의뢰해야할 사안도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관의 업무 해태로 감사 처분서를 확인한 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교원단체, 시민단체 또는 언론이 대신 고발 조치하는 참담한 촌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직무 유기이자 직권남용이며 전형적인 감찰 무마 사안이다.

○ 우리는 교육부가 사학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고발 및 수사의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하였거나, 향후 순차적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2) 사례

○ 교육부는 2015. 11. 18. ~ 2015. 11. 25. 학교법인 현암학원(동양대학교)에 대하여 회계부분감사를 시행하고, 다음의 교비회계 전용사실을 적발하였고, 2016년 결과를 발표하였다.

① 2015년 법인 협의회 회비 16,085,000원을 교비로 지급

② 2015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교비회계로 취·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8,510,000원을 교비로 지급

③ 2012. 3.부터 2013. 1.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교비 28,878,000원을 제3자에게 지급

④ 2012년 회계연도부터 2015년 회계연도까지 교비회계에 세입하여야 하는 대학시설 임대료 31,494,600원을 법인회계에 세입

⑤ 2012년 회계연도부터 2015년 회계연도까지 교비회계에 세입하여야 하는 학교교육용도기부금 985,721,000원을 법인회계에 세입

⑥ 2012년 ~ 2015년 119억원 상당의 건설계약을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낙찰받도록 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증거자료 11. 2019. 9. 11.자 경향신문 기사 “동양대 최성해 총장, 동생 회사에 ‘수백억 일감 몰아주기’의혹).

 

○ 사용 용도가 지정된 교비를 교비회계 지출대상이 아닌 사항에 교비를 지출하여 횡령하였고(①, ②, ③), 교비회계에 세입하여야 하는 금원을 법인회계에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고 학생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으며(④, ⑤), 입찰을 방해하여 피고발인 동생의 건설사가 학교 건축을 수주하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는바(⑥),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제6항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조치하여함에도, 교육부 감사관실은 고작 ⑥만을 입찰방해혐의로 수사의뢰했다. 

○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통해 공개하는(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감사정보)처분서를 보면 너무 많은 사안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지 않았고 경고 및 주의 처분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교비 전용에 대한 법령과 판례의 해석

「사립학교법」제29조는 등록금 등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하고 있음.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대법원판례]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고 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비의 용도외 사용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음.

 

또한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교비의 용도외 사용을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처벌되도록 하고 있음.

 


 

※ 김00 교육부 감사관 검찰복귀 반대 법무부 장관 요구 1,800명 연서명 내용

김00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를 반대한다!

 

김00 교육부 감사관은 지난 2015년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교육부 감사관(개방형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에 지원하여 5년간 근무하였다. 교육부 감사관은 시도 교육청 16, 대학 194, 전문대학 134, 공공기관 8, 국립병원 14 총 455개 기관의 행정감사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교육부 감사관은 사학을 포함한 341개교의 교육비리를 근절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도 비리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관리와 감독 강화 등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지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관이 사학비리 등에 대처한 방식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교육부 감사관은 행정 감사 총괄 책임자이자 감사처분심의위원장이다. 지금까지 감사처분의 90%이상이 사실상 불문인 경고 처분이었고,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고발조치하여야 하나, 업무상 횡령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마땅히 고발, 수사의뢰해야할 사안도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관의 업무 해태로, 감사 처분서를 확인한 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교원단체, 시민단체 또는 언론이 대신 고발 조치하는 참담한 촌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직무 유기이자 전형적인 감찰 무마 사안으로 우리는 교육부 감사관을 고발조치 할 것이다.

 

이런 교육부 감사관이 이제는 임기를 마치고 경력검사채용 형식을 빌어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고 한다. 검사직을 사임하고 교육부 감사관에 임용되어 5년간 사실상 사학비리를 방치한 자가, 또다시 경력검사채용 형식을 통해 검사로 복귀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인가 우리는 진심으로 묻고 싶다. 교육부 감사관 직위는 단순 파견직이 아닌 개방형 임기직이다. 교육부 감사관이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개방형 임기제도를 형해화하는 사실상의 저열한 방식의 검사 꼼수 파견을 자인하는 꼴이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검사 파견을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법무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를 분명하게 바로잡기 바란다!

 

법무부 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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