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7-21   1744

등록임대주택 과도한 세금 감면 특혜 폐지돼야 합니다

 

20200721_임대사업자 특혜폐지  기자회견

2020. 7. 21. 11시, 국회 소통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7/21)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강병원 의원과 함께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된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특혜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과도한 세금 감면 특혜 폐지돼야 합니다

지난 3년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국민 주거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이자,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등록임대주택의 특혜 폐지가 그 출발점입니다. 

 

2017년 12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한 이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 감면과 금융 지원 특혜가 되레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부추겨 집값 폭등과 매물 잠김 현상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반면,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습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며 ‘9.13’,‘12.16,’ ‘6.17’대책을 통해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취.등록세 감면 등 일부 혜택을 축소해왔고, 이번 7.10 대책에서, 정부는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강화 등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대사업자의 특혜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임대사업자들은 최소 10년이상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1.5%에서 2.5% 내외의 인상률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지만, 혜택은 등록 기간 중 보유세 면제만 받는 게 전부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간이 경과된 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막대한 양도 차익 보장,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폐지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에 등록한 장기일반임대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00%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규정을 피하는 동시에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막대한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투기를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9.13대책 이후 신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폐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택임대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폐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단순히 임대등록한 주택 자체에 대한 보유세를 감면받는 것을 넘어서 몇 채를 구입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주요 대상자들인 다주택자들에게 출구를 열어준 셈입니다.  

임대소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그에 상응한 보유세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임대 의무에 비해 임대소득세를 최대 75%(4년 단기 20~30%, 8년 장기 50~75%)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과도합니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해야 합니다

 7.10대책에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 공간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등을 장기 매입임대로 신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취.등록세, 양도세, 종부세 혜택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강병원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거시민단체는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등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속히 폐지할것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력한 투기 근절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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