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10204_집합금지헌법소원2차(4)

2021. 2. 4. 헌법재판소 앞,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헬스장, PC카페, 코인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집합금지업종 5명 대표로 참여

소송당사자 외에도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종사자 1,212명 탄원서 제출 

‘소급적용불가’ 정세균 총리·이낙연 대표 ‘인색한 곳간지기’ 홍남기 장관 규탄 

자영업 생계 절박, 자영업가구 재정은 화수분인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전국피씨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20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04)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합금지’만 있고 ‘손실보상’은 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조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대상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집합금지·제한업종 포함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인 보상 △긴급대출 및 임대료 고통분담 방안 등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규탄하고, 2/03(화) 하루동안 1,212명의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해 작성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업종별 대표들은 8월과 12월-1월 동안 이어진 집합금지조치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합제한조치로 인해 절벽 끝에 서있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이 시행된 12월에는 모든 업종에서 연매출 대비 12월 매출이 적게는 5분의 1토막, 20분의 1토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합제한조치가 반복되어온 8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만 비교해보더라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천400만원에 달하는 월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종의 상당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서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전례없는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같은 이유로 어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있으며,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형식상 ‘집합금지’의 형태를 띄고 있어 법률상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재산권과 평등권, 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도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되는 ‘비례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 각 업종 및 업체별 집합금지 피해현황과 피해규모

업종

2020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2월 매출액(%)

12월 매출액(원)

월임대료

(원)

헬스장

4.97

1,258,182

6,500,000

볼링장

8.92

7,383,400

24,435,300

코인노래방

17.57

1,372,000

2,730,000

당구장

19.43

3,026,003

4,300,000

* 피씨카페의 경우 12월 매출 현황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제외함.

[탄원서]
보상은 없고 금지만 있는 집합금지조치는 ‘위헌’입니다.
“집합금지기간동안 매출 0원, 지원금도 0원, 임대료만 1천만원”
 
저희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인해 최소한의 생존권과 영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 3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단계 이상의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을 시행하면서 실내체육시설, 카페 및 음식점업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11월에 시행된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은 12월엔 강화된 2.5단계까지 확대되면서 2월인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가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기에, 비록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를 감수하고 어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집합금지조치와 방역지침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가 반복되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상황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제는 본인과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완화된 2.5단계 조치로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가게를 열면 열수록 적자는 커지고 지난 1년간 어떻게든 버티고자 끌어모은 빚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엄청난 폐업비용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고 가족같던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 떠나보낸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점포는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어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최대 300만원 수준이라 한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최대 3천만원이라는 긴급대출도 엄격한 기준과 대출한도 때문에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받을 수도 없는 지원금과 대출 정책만 반복하면서도 이미 여러 지원대책을 시행했기에 지난 집합금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여당 당국자들의 발언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에 왜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만 총알받이가 되어야만 합니까? 정부는 대기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상가임대인, 종교시설의 재산권과 영업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유독 저희들에게만 전면적이고 반복적인 생존권 침해조치를 계속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째서 지난 1년동안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온 저희들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보상해주기 위한 아무런 법제도와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방역전문가들조차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구제에 지나치게 인색해 전체적인 사회 보건 수준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하루 63만원의 휴업지원금 지급), 독일(폐쇄업체에 고정비 최대 90% 지원), 영국(폐쇄 점포에 최대 1,300만원의 보조금 지급) 등 해외 국가들은 정부의 봉쇄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없고 금지만 있는 집합금지조치는 위헌입니다. 현재 집합금지 조치의 근거법률인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미비입니다. 저희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정당한 ‘손실보상’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부디 절벽 끝에 내몰린 저희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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