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07-15   350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7/15)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50% 이상)과 공공공분양주택(30% 이상)의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10331_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

2021. 3. 31.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80%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ㆍ조성되는 것이지만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또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 50 이하로 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한 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전단 등).

 

공공주택법 개정안 [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활동

20210121 [기자회견] 창릉 신도시 개발이익 민간건설사와 개인 분양자가 3조 8천억 가져가

20210331 [기자회견]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 민간건설사 3조5천억, 개인분양자 7조원 돌아가

20210716 [기자회견]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