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10-04   502

‘2021 세계주거의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촉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21 세계주거의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촉구한다

▲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 계약갱신 횟수 확대,

▲갱신거절 요건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 및 분쟁조정 기능 강화

헌법에서 규정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해야

주거권네트워크는 유엔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한 “2021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을 맞아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의 추가 개정을 촉구한다. 헌법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자산 축적의 수단이 되고, 주거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대한민국에서 세입자들은 주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해 주택의 투기를 막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 비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입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법 개정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임대차법의 추가 개정에 대해 공방만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여 전월세난이 심해졌다며 임대차법 폐기를 요구하는 답답한 실정이다. 올해 6월까지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임대차법이 전월세 폭등과 전세품귀의 원인이라고 할 근거도 불충분하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자산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낮추는 법안을 처리하는 여야에 세입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첫째,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다보니 신규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려서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주변 전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도입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 

둘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 확대해야 한다. 당초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2+2안 외에도 2+2+2안, 3+3+3안, 2+2+…. 안, 3+3+2+…안, 무기한안 등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임차인의 갱신을 보장하면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임차인들의 거주권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개정 임대차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다. 현형 법규 상 실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증명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 개정 주임법이 시행되기 이전 임대차 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았으나, 법개정으로 계약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만큼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임대료를 기반으로 독일의 표준임대료나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가이드라인위원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주택유형, 주변환경, 기타조건이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산정, 공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협상이나 분쟁조정시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인권”이라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대한민국 세입자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주거권 보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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