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손실의 60%만 인정? 코로나19 손실보상 후려치기 안된다

‘피해인정율’ 감염병예방법에는 없는 차별적인 기준, 폐기해야

임차료 기준 명확히 하고 ‘회복기간 손실’ 보장해 재정투입 늘려야

2조원 넘는 손실보상,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가지 않도록 대책 필요

정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계를 뒤로 한 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정부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작년과 올해 매출을 비교해 손실규모를 따지고 그 손실액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손실보상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피해인정율’ 개념을 폐기하고, △임차료 비율도 전국 평균이 아닌 각 점포별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물론, △감염병예방법령 상 이미 보장되고 있는 ‘회복기간 손실’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상 지원대상으로 명시된 ‘소상공인 이외의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은 물론, 손실보상 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퇴거금지·임대료멈춤법을 처리해야 한다.

첫째, 합리적인 이유없는 ‘피해인정율’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기간동안 산출된 손실액에 집합금지는 80%, 영업제한은 60%의 피해인정율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줄어든 영업이익과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그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각각 80%, 60% 수준만 보상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는 ‘손실보상 후려치기’다. 실제로 집합금지 기간동안은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제한업종 또한 매출감소분에서 그 피해가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굳이 별도의 ‘피해인정율’을 반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집합금지·제한조치의 법적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그 부대시설(장례식장, 구내매점 등)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피해인정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불합리한 차별 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재정을 아껴보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

둘째, 임차료 인정비율을 전국 임대료 평균이 아닌 각 점포별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015년 기준 전국 자영업자들의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은 8.2%(농축산부 자료) 수준이었지만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집중되었던 서울의 경우 20.2%(2020년 통상임대료 실태, 2021년 서울시) 에 달했다. 만약 정부가 빠른 손실보상을 이유로 임차료 인정비율을 전국 임대료 평균이나 업종별 평균으로 산정하게 되면 실제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이 어렵게 된다. 나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당수의 피해업주가 이미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거나 대출을 통해 임대료를 부담해왔음을 감안하면 이후 임대료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 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임차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지만 임대인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은 물론, 2조원이 넘는 손실보상 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은 사회정의에도, 손실보상 입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국회는 즉각 임대료분담을 위한 법안을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셋째,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령 상 인정되는 ‘회복기간 손실’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 감염병예방법령은 감염병으로 인한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 및 제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손실에 더해 ‘회복기간 손실’을 추가로 보상하고 있다. 폐쇄나 업무가 정지되었다가 재개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종전의 매출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만큼 폐쇄·업무정지기간에서 5일을 제외한 기간을 ‘회복기간’으로 인정해 일정액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기간 손실은 의료기관과 약국 뿐 아니라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이러한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직접적인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영업장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적용되는 3인 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계속 유지되면서 일정한 피해가 계속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회복기간 손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DP 대비 재정·금융지원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20개 경제 선진국 중  중위권(13.6%)이었으나, 그나마 금융지원의 비중(10.2%)이 높았고 재정지원 비중(3.4%)은 14위로 최하위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실보상이나 직접적인 피해지원은 적은 반면 대출지원이 집중되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지원규모가 적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그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었던 집합금지·제한조치가 가혹했고 그에 비해 재정지원에는 인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정부와 국회가 집합금지·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 정부 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실제 피해업종의 상황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손실보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을 위해 보상기준과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일부 임대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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