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11-24   678

[기자회견]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 3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투기에 이어 대장동 사건까지 터지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민간개발업자들과 이를 막지 못한 정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공공택지의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지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장동 방지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5개 지구에서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대장동 개발 사업의 20배에 해당하는 규모인 3기 신도시 사업에서의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 등에게 사유화시키지 않으려면 현재의 택지 개발 관련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 환수장치를 갖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여 공익에 부합하도록 해야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등 80 여개 단체로 구성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 개발이익 환수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는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대장동 방지 4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20211124_기자회견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입법 촉구

2021.11.24. 국회 소통관,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박상혁 국회의원,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용산정비창, 광명·시흥신도시 반드시 100% 공영개발 추진해야

이번 정기국회 대장동 방지 3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해야

아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주요 내용입니다.

발언1. 임재만 세종대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음. 3기 신도시 가운데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의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에 매각되어 분양되는 것으로 확인됨.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천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3기 신도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됨.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음.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 환수장치를 갖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발언2. 김남근 변호사,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공동대표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데 있음.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 예정지도 토지 투기가 심각해지자 노무현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공영개발제도를 도입하여 판교를 공영개발지구로 개발했으나, 그 뒤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됨.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추진하거나 적어도 80% 이상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야함. 특히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한 광명.시흥 신도시와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정비창은 반드시 공영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오늘 출범한 용산정비창 공동대책위원회는 용산정비창에 100%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임.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개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더라도 민관합동개발을 공영개발에 앞서 장려할 방식은 아니지만 민간이 택지개발을 할 경우, 조 단위의 개발이익이 그대로 민간에 귀속되어서는 안됨. 논밭과 같은 토지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고, 그 뒤 실시계획인가 등 개발단계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등 공공의 기여로 개발이익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러한 개발이익이 그대로 민간에 귀속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경제 정의감에 반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민간개발에서도 개발이익을 체계적으로 환수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재투자하고, 공공임대 등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함.

발언 3. 이강훈 변호사,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운영위원

지난(11/18, 11/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일부개정안 상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중단되었음.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막아서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국민의힘은 대장동방지법을 즉각 상정해 처리해야 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특혜 의혹은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지 이를 대선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됨.

집값,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공공택지의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음. 이미 국회에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의 공급비율을 80% 이상 확대하는 박상혁의원과 심상정의원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진성준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추진되고 있기에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함.

이에 참여연대 등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용산정비창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장동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 국회가 즉각 정쟁을 멈추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는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등 대장동방지 4법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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