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더이상 미뤄선 안 돼

알고리즘 조작 금지, 이용사업자 단체구성권·교섭권 반영 필요

규제 사각지대 지속시 소비자 피해·플랫폼 시장 발전 저해 우려

좌고우면 말고 조속히 온플법 제정하고 독점규제방안 논의해야

어제(11/22) 당정이 정부가 지난 1월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에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규제 대상과 내용을 축소한 합의안의 처리를 합의한데 이어 내일(11/24)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불공정한 갑을관계 관행이 자리잡은지 오래다. 이를 규율하기 위한 온플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 등으로 이용사업자의 계속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온플법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불공정한 노출순위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이용사업자의 지위와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조속히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인터넷기업들은 온플법 제정의 반대 이유로 플랫폼의 광고 매출 감소, 영세 및 신규 업체의 거래액 감소, 중소상공인의 입점 제한과 광고비 부담 증가, 중복규제 우려,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심사 등을 내세우지만 이는 오히려 왜 온플법이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일방적인 광고비·수수료 인상과 광고 정책 변경으로 일반 소비자나 이용사업자들, 특히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면서도 스스로에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거나 입점업체의 항변권은 보장하지 않는 등 불공정계약은 방치해왔다. 또한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폐쇄적인 검색·알고리즘 기준을 통해 본인들의 광고비·수수료 수익은 극대화하면서도 입점업체들을 광고비·평점 경쟁에 내몰았다. 심지어 중개사업자인 본인들이 직접 판매사업자로 뛰어들거나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몰아주는 행태도 서슴치 않았다. 이제와 중소업체들의 광고비 부담, 거래액 감소가 우려돼 이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나서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정부안이 제출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다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공정행위의 사각지대 사례만 보더라도 이중규제라거나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주장 또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온플법 제정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되지만, 입법만큼 방향과 내용도 중요하다. 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온플법의 핵심은 ▲중개거래계약의 기간·변경·갱신·해지, ▲중개서비스의 내용·기간·대가와 개시·제한·중지·변경,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형태·기준 등이 포함된 중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행위를 약관에 담아 불공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온 관행을 고려하면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정부안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직접 판매하면서 다른 이용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업자라는 변명으로 빠져나가려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조항 또한 추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검색·배열 순위 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이다. 플랫폼에서의 노출 순위는 소비자의 선택과 이용사업자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이용사업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이하 ‘EU 규칙’)에서도 약관에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기준을 명시하고, 검색·배열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역시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많은 문제를 낳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개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검색·배열순위 결정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기본 원칙 변경시 공개하도록 하고, ▲검색·배열순위 조작을 불공정행위로 규정·금지하여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사업자의 지위와 협상력 강화를 위해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이용사업자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보복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용사업자들이 불공정행위를 직접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U 규칙에서도 공공단체, 협회, 기관 등이 불공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제도를 담고 있다. 혁신으로 포장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이용사업자의 거래조건을 개선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이제서야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 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온플법을 처리하고,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온플법 제정 반대하는 플랫폼의 고양이 쥐 생각.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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