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12-06   595

[논평] 대장동방지법, 생색내기용 반쪽 입법에 그쳐서는 안돼

어제(12/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 바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민관합동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의 이익 상한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3일 앞두고 두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간신히 넘은 셈이다. 

그러나 여야는 대장동 방지법 중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최소한 8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법, 개발로 인해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세 법안은 제외했다. 민간사업자들이  광명·시흥,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에서만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0조 6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국회가 대장동과 같은 일부 민관합동개발에 해당하는 내용만 선별해 처리한 것이다. 

대장동방지법, 생색내기용 반쪽 입법에 그쳐서는 안돼

6일 도시개발법·주택법 국회 상임위 통과, 개발이익환수법 등은 빠져

공공택지 민간매각 ‘몸통’ 둔 채, 민관합동개발 ‘꼬리’만 선별해 처리? 

대장동 방지 핵심 3법 12월 임시국회 열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이는 10조원에 달하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둔 채 민관합동개발의 꼬리만 자르는 명백한 ‘생색내기 입법’이다. 국회는 대장동 사태를 정쟁에만 이용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은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이번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대장동방지 3법(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대장동에 분노한 국민들의 심판의 칼날이 여야 국회를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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