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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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그러나 1년 가량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 등의 심의는 아직 일정조차 감감 무소식이다. 올해 내내 부처 간, 상임위 간 주도권 다툼으로 허송세월하더니 급기야 온플법 처리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사이 배달앱 점주 사망,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플랫폼의 자사 제품·서비스 특혜 등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불공정행위 문제가 줄줄이 터져나왔다. 오늘(12/21)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사업자 절반은 수수료·광고비 수준과 일방적 결정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듯 날로 심화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조차 없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이야기하는 ‘공정’은 속 빈 강정일 뿐이다. 특히 어느때 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공정한 플랫폼 시장은 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온플법을 처리해 오는 2022년을 플랫폼 공정거래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은 공정거래 토대 위에서 자라나, 불공정 용인하면 모두 피해

현재 플랫폼 기업 등은 온플법이 중복 규제에 해당하고, 알고리즘 등 기업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낯설지 않은 주장이다. 많은 재벌 대기업들이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우회하고, 산업안전을 도외시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들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들 앞에서도 경영상 애로를 들어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1년간 부처간 소관 다툼을 정리하기는커녕 두개의 상임위에서 법안을 추진하며 오히려 혼선을 초래했었다. 그러는 동안 수많은 이용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배달앱 점주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차단 가능한데도 소수 플랫폼 기업의 이해를 우선해 수백, 수천 만 이용자들의 불공정 피해를 방치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배달앱점주 사망 등 불공정 폐단에도 미동없는 정무위·과방위

플랫폼 기업들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 자신들의 불공정행위다. 그들이 말하는 혁신은 결코 불공정거래의 토대 위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야말로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책임과 규제에서 벗어나 중개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을 겸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불공정 문제 해결 없이는, 결코 혁신도 자리잡을 수 없다는 점을 국회와 플랫폼 기업 모두 깨달아야 한다. 온플법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안전판이 될 것이다. 불공정거래 위에 만들어진 혁신은 오래가지 못하고 불공 관행이 확산되고 고착화 된 뒤에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거래 상대방 쥐어짜서 몸집 늘리는 방식 이제는 탈피해야

이번에도 여야 정당이 임시국회 일정 합의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정과 민생은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외면하고 공약으로 포장되어 미뤄진 정책은 공허한 말잔치일 뿐이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가 앞다투어 내세우는 ‘공정’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공정거래와 이를 통한 민생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정부안이 제출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여당과 정부는 이미 정부안에서 설정한 규제 대상을 축소했고, 상임위와 부처간 역할 갈등 문제도 조정 됐다. 온플법 제정이 미뤄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회는 더이상 갈팡질팡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온플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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