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국회·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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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헌법소원 제기 1년을 맞아 빠른 헌재 결정과 정부의 손실보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작년 1월 5일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되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했지만, 시행일(7/7)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 제외,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협소하게 설정, ▲영업이익율 감소분 외에 고정비 지원이 정액이 아닌 비율로 진행, ▲합리적 근거도 없이 ‘보정률’을 적용하여 피해의 80%만 인정 등의 한계를 두어 실효성·형평성 등에서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비록 늦게나마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광범위한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이전 조치의 위헌성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피해보정율 100%, 임대료 분담 등
현행 손실보상 제도 및 피해지원 대책 보완 촉구

 

이에 오늘(1/5)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1년에 맞춰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위헌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율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으로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지원 대책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발언 내용입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 지난 코로나 기간동안 오롯이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시간제한, 인원 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방역 협조 피해는 고스란이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 참담할 뿐임. 
  • 작년 1월 헌법소원심판 제기 이후 손실보상법이 처리되었지만 이전 피해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대상도 소상공인으로 협소해지고 피해의 80%만 인정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음. 위헌적인 방역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한 채 적극 협조한 대가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전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우리 자영업자단체는 헌법소원 제기 1주년을 맞이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촉구하는 바임.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전국자영업자협의회

  •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 자영업자, 특히 코인노래연습장은 2020년 5월부터 약 5개월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를 당한 대표적인 피해업종임. 정부가 피해업종 및 상가 임차인에게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부담을 전가해온 것을 공론화하고, 작년 1월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의 노력으로 마침내 작년 7월 손실보상법이 통과됨.
  • 하지만 이는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없이 미래의 피해만 보상해준다는 반쪽짜리 법임. 7월 이전에는 재난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 명복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닌, 오로지 최저생계비 지원이었음. 또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손실보상도 자영업자 과반이 100만원 미만으로 받았을 뿐임. 
  • 게다가 작년 11월 서둘러 시행한 ‘위드코로나’가 한달 반만에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을 또 다시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지고 있음.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음. 우리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속한 손실보상’임. 피해에 대한 충분한 100% 손실보상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선지원 후정산’ 개념의 손실보상이 실현되어야 함.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2020년 3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단계 이상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으로 인해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카페 및 음식점업 등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영업제한조치를 받았음. 하지만 이러한 영업제한조치는 아무러 법적 근거없이 해당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었음.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지자체 고시는 ‘위헌’ 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다가 작년 7월 늦게나마 일명 ‘손실보상법’이 마련되었지만 수많은 한계를 남긴 반쪽짜리에 불과함. 
  •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이전 조치로 인한 피해는 소급적용이 되지도 않았고, 손실보상액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근거도 없는 손실인정율 개념을 들어 80%만 보상하기로 함. 특히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막대한 시설투자와 넓은 영업장으로 인해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손실보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업체들도 있고 손실보상이 나오더라도 한달치 임대료 수준인 경우도 적지 않음. 정부의 방역조치에 여전히 위헌적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는 이유임.
  • 지금이라도 손실보상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상가임대료 분담 등을 통해 위헌적 문제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대선후보가 앞장설 것을 촉구함. 

 

20220105_헌법소원1년손실보상확대촉구기자회견 (1)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청구 대리인)

  • 손실보상 없는 집합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음. 그 사이 정부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소상공인들의 마음에 피멍들게 했고, 영업을 할 수 없게 해서 곳간이 텅 비게 만들었음. 뒤늦게 손실보상법을 만들었지만, 소급적용이 안 되고, 범위도 협소함.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위헌결정을 했더라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덜 수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임. 
  •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함. 그리고 정부는 시간제한 이외에 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알려지기로는 작년 10월 이후 손실보상만 하겠다고 함. 왜 또 다시 차별을 하려는지 알지 못하겠음. 시간제한에 대해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때부터 지급한 것처럼, 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시행된 7월부터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소급해서 손실보상이 되어야 함. 소급적용 없이는 위헌성 시비가 계속될 수 밖에 없음. 대선후보들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감하고 있는 때에 신속하게 소급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 여야 대선후보들도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공약만 내걸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긴급지원대책, 추경, 임대료분담법 등을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국회·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 01. 05.(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종로구 재동 북촌로 15)
  • 주최 :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전국자영업자협의회,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전국자영업자비대위
    •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전국자영업자협의회 
    •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청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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