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번역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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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번역 보고서 발간

OECD 상당수 국가 민간임대차 임대료 규제 시행 중

한국도시연구소는 오늘(2/10) 「OECD국가의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 번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OECD 고용노동사회국(DELSA) 사회정책과에서 OECD 국가들의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에 관해 조사해 발간한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등이 도입되기 시작한 우리 사회에 OECD 주요 국가들의 임대차 제도를 소개해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번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는 이번 보고서 발간 보도자료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OECD 주요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최초 임대료 규제 제도를 한국에서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신규임대차의 임대료 규제 13개국(30%)

임대료 정기적 인상 규제 23개국(52%)

주택품질 규제 26개국(59%) 시행중

보고서는 OECD의 ‘부담가능한 주택과 사회주택에 대한 설문조사(QuASH)’ 결과를 바탕으로 △ 임대료 규제, △ 임차인-임대인 관계, △ 임대차계약의 유형 및 기간, △ 임대주택의 품질에 대한 규제, △ 휴가용 단기임대주택 규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도입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긴급 조치 및 공공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료 규제와 관련하여 OECD 44개 국가 중 최초 임대료(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는 국가는 13개국이며, 임대료의 정기적 인상에 대해 규제하는 국가는 23개국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과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임대주택이 공존한다. OECD 조사에 응한 40개 국가 중 26개국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21개국은 대부분 안전, 건강, 위생과 관련된 임대주택의 최소 쾌적도(level of comfort) 수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에서

강제퇴거 금지,임대료 동결/감면/보조 등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긴급조치 실시 중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19개국에서 임대시장에 새로운 지원 조치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지원 조치를 연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퇴거유예 등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도입했으며, ‘임대료 동결’, ‘임대료 감면’, ‘임대료 보조’ 등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긴급 조치와 임차인 지원과 같은 긴급재정지원을 실시했다.

한국, 신규임대차 임대료 규제 등 세입자보호 강화해야

올해 8월이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다. 많은 임차인들이 벌써부터 전월세 폭등을 걱정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임대차 안정화 방안이 절실하다. 집걱정끝장넷은 국회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임대료 폭등을 막고 세입자를 보호할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 「OECD국가의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 보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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