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22-02-16   1258

제20대 대통령에게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한다

CC20220216_기자회견_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

소비자권익3법 대선후보별 응답 비교,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발표

소액·다수 피해 효과적·실질적 구제 위해 집단소송·징벌손배 필수

소비자피해사건 증거편재 해소 위해 증거개시제도 도입되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오늘(2/16)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과 관련해 주요 대선 후보 4인의 입장을 비교해 발표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소비자권익3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월 20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찬반 여부를 회신받았습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소비재), BMW 차량 화재(자동차),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개인정보),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 건강과 생명상 피해를 입힌 사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로 적절한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기존의 민사·소송제도로 해결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사건은 주로 구제금액이 소송비용보다 적은 소액·다수의 분쟁에 해당해 소비자들이 구제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드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고 인과관계 등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적용범위나 배율이 제한적이어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질의에 심상정 후보의 경우 대체로 찬성입장을 표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대체로 찬성입장이지만 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절차 마련을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소송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서도 현행법 체계와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소송허가 절차 마련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유보적이거나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도입 필요 측면이 있으나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고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예방제재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보완되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선거 후보 4명 중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망설이고 있고, 증거개시제도도 반대하고 있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후보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기업의 과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역시 기업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들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개시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가 밝힌 공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차기 정부가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을 적극 도입해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 제고,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차기 대통령이 소비자권익3법 제도화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연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소비자권익3법 도입 관련 질의에 대한 4개 정당 대선 후보 답변 비교표 

 

1.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각 대선 후보의 입장

질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비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1. 집단소송제도 도입

찬성

기타 

찬성

기타

*이재명:  효율적·통일적인 대응·처리 기회 부여가 기업에도 바람직

*윤석열: 도입 필요 측면이 있으나 남소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우려

*심상정: 소비자보호 분야 확대 추세로 적용대상 포괄 적용해야

*안철수: 유사소송 중복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사회적 합의 우선

1-1. 모든 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

찬성

반대

찬성

기타

*이재명: 실질적 진척을 위해 피해 잦고 큰 분야로 우선 확장

*윤석열: 운영경험 부족한 상태. 모든 분야 확대 적용은 시기상조

*심상정: 집단적 피해 구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

* 안철수: 위헌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평가와 논의 필요. 

1-2 입증책임 전환

찬성

반대

찬성

기타

*이재명: 피해자가 개략적으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장·입증책임 전환 또는 경감 필요.

*윤석열: 피고기업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안인지 여부, 증거개시제도 및 자료제출명령제 등 도입수준, 개인소송과 집단소송 간 제도 균형 등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야

*심상정: 피해 인과관계를 밝혀줄 정보 대부분이 기업에 있는 상황

*안철수: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과 힘의 불균형 완화할 입증책임 경감책 마련 필요성에는 동의 

소송허가절차 마련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소송허가 결정 불복 제한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이재명: 기업의 시간끌기 우려로 본안소송에서 다투도록 함.

*윤석열: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불복 허용되어야 함.

*심상정: 신속한 소송 절차 위해 제한해야 함. 

*안철수: 재판의 과도한 지연 방지로 필요 

인지액 상한 1,000만원 인하 

기타

기타

찬성

기타

*이재명: 상한 설정에는 찬성, 구체적 금액과 범위는 추가 논의 필요

*윤석열: 분야에 따라 상환액을 유연하게 결정

* 심상정: 공익소송의 성격이 강하며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 불가

* 안철수: 상한선 설정뿐만 아니라 인지대 산정기준 체계화 필요

Opt-out 방식의 채택

찬성

반대

찬성

기타

*이재명: 피해자들이 직접 소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윤석열: 불특정 다수 피해 시 피해자 범위 특정 어려움. Opt-in 적합

*심상정: 모든 구성원의 배상 받을 수 있어 피해구제 효과 극대화

*안철수: 개별 사안에 따라 Opt-in, Opt-out 선택 필요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에 대한 각 대선후보의 입장

질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비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2.고의·중과실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이재명: 악의적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배상 필요

*윤석열: 예방제재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 한해 적용해야.

*심상정: 고의나 중대한 불법행위 억제와 피해자 구제 위해 필요

*안철수: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충분한 보상과 재발방지 필요

2-1 

징벌적 손해배상 모든 상행위 적용

찬성

반대

찬성

기타

*이재명: 20개 분야에 도입된 징벌배상제도의 통일 및 일반화 필요

*윤석열: 예방제재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 한해 적용해야..

*심상정: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상이한 요건, 효과 통일

*안철수: 언론 등 예외범위 인정 필요.

2-2

징벌적 배상액 상한 폐지

기타

반대

찬성

기타

*이재명:각 분야별 상한이 달라 제도 정비 시 이를 통일할 필요 있음

*윤석열: 법률에서 정한 수준으로 배상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 있음

*심상정: 불법행위 억제 기능 강화

*안철수: 생명과 신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액 상한을 두지 않음

3.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한 각 대선후보의 입장

질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비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3. 증거개시제도 도입

기타

기타

찬성

기타

*이재명: 증거 편재현상 완화 필요성 공감. 그러나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절차 마련을 위해 학계 및 사법부 등 논의 적극 계획

*윤석열: 구조적 증거 편재 문제 해결 및 사건 조기해결 활성화필요 공감.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보완 필요

*심상정: 소송과정 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안철수: 현행법 체계와의 충돌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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