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3-21   510

[공동논평] LH 경찰수사결과,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구조적 개혁 계기 삼아야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구조적 개혁 계기 삼아야

오늘(3/21)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지 1년 만이다. 총 6,081명을 수사하고 그 중 4,251명을 송치(구속 62명)했으며 총 1,506억 가량의 투기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수의 전현직 공직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고 있었다는 수사 결과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검찰은 투기에 연루된 자들을 빠짐없이 기소하고 재판부는 엄정한 판결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례를 남겨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수사결과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 의지를 다시 세우고 아직 미진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다수 공직자 연루 사실 확인 개탄스러워

이번 수사결과를 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투기를 예방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원, LH 직원 등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오히려 땅 투기에 적극 나섰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묵인하고 방치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초반 수사의 방향이 누가 투기했나에 몰두한 나머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했다. 그러나 수사의 초점은 누가 투기에 가담했느냐보다는 어느 땅에 투기가 있었나에 맞춰져야 했다. 

‘농지투기’ 가장 많이 적발, 농지소유·전용 관련 추가 법개정 필요

무엇보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중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점에서 과연 지난해 이뤄진 제도개선이 농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내놓고 국회 역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 농지법(7/23)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농지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된다. 농지가 투기의 온상이 되었지만, 제도 개혁이 농지 소유 제도와 농지 전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하고 일부 절차적 개선, 처벌 강화, 기구 설치 등에 그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해야 하나 현행 농지법은 농지 전용을 지나치게 쉽게 허용하고 있다. 농업인의 농지 보유 및 이용을 촉진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이다. 허위 영농과 농지에 대한 관리 감독 행정 역시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현직 판사들과 그 가족들의 불법 농지 취득 의혹 관련 언론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농지법 위반을 적발하고 송치한다고 한들 판사 본인들도 경작과 상관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지 투기를 막는 엄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 전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 기구 심사를 통해 농지 전용을 결정하도록 개혁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 조항을 대폭 정리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맞춤형 기획수사,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 긍정적

새정부, 투기 억제 위한 구조적 개혁방안 국정과제로 제시해야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단발성의 조치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의식한 듯 이번에 경찰은 특별한 제보나 의혹 제기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정부 차원의 부동산 조사가 가능토록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LH 땅투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결정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부동산 투기의 싹을 다 없애기는 어렵다. 애초에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없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도시개발법 등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법들이 제개정되었으나 이로써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농지 소유 및 전용 제도 개혁을 비롯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종부세 토지분 강화 등 세제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22. 3. 2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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