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4-12   487

[새정부 과제제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주거•부동산 분야]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집값 폭등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며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규제가 공급을 막은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주택과 아파트가 공급되었고 오히려 주택 공급량이 분화된 가구 수보다도 많이 공급됨.
  • 과거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임. 소형저가주택 감소, 동시다발적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음.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뉴타운 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악화되자 지역 주민들은 사업 찬반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음.
  • 대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벌써부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부동산 가격 불안, 투기 조장, 주거 안정성 훼손, 자산불평등 심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 폐기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분양가상한제 규제 합리화 등 주택 정비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고수익을 기대한 투기가 횡행할 것이 우려됨. 또한 용적율 완화 등의 공공자산에 대해 세입자 보호 없이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주들에게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함.
 
2) 분양가상한제 폐지 : 폐기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세부 내용은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을 현실화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가를 더 높이겠다는 것임. 현행 택지비 산정은  토지매입 시기가 아니라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후 분양직전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가 있고, 건축비에도 거품이 반영되어 있어 고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처럼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는데 도리어 분양가를 더 높이는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또한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려 지역 집값 상승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큼. 
 
3. 구체적 과제 제안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및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 도시정비사업이 투기적 수단이 되지 않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도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재도입하여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재건축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해야 함. 

 

2) 분양가상한제의 전면적인 시행 

  •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택지비 산정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도록 산정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바꾸고, 건축비에도 거품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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