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제안]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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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민주화 분야]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경제민주화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총수 전횡과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책 시행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1. 현황과 문제점 

  •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독점력 남용 행위 수법은 점점 더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음.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음. 
  •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불공정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국회의 더딘 움직임으로 인해 표류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 공약을 제시함. 이로 인해 법안 폐기 전망마저도 제기되는  상황임. 
  • 하지만 쿠팡의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 출혈경쟁과 소비자 혼란,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카카오T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쿠팡의 ‘PB 상품 리뷰 조작’ 의혹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독점력 남용 행위가 결코 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보여줌.  
  •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플랫폼 시장의 진정한 혁신과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나 현행 법령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의 독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음.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추진 중인 이유임. 이에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한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독점·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 : 수정·보완
    •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겠다면서도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를 조건으로 제시함. 하지만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현행 법령으로 이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자율규제 원칙’ 공약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폐기 전망마저도 제기되고 있음.  
    • 독점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의 성질과 이미 만연한 불공정행위 행태를 고려할 때 이는 결코 기업들의 자정(自淨)을 통해 해결 될 수 없음.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경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이유도 없고, 이는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기조에도 맞지 않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최소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 전체가 불공정행위로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 및 지위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함.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도입,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이용사업자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 제정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 시 경쟁제한성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인수합병을 규제함.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하며, 자신의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함.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및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함. 플랫폼 간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동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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