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6/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국회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국회토론회 개최

미·EU, 지배적 플랫폼의 인수합병 및 차별취급·자사우대 금지해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와 플랫폼 반독점 법안 논의 필요성 시사

전담 경쟁당국 기구 설치하고, 혁신과 공정경쟁 동시 추구해야

 

오늘(6/2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진선미·송갑석·이동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무소속 국회의원 민형배,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기존 경쟁법 체계가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를 이끌고 있는 미·EU의 법안 및 그 체계를 각 쟁점별로 살펴보고, 한국적 맥락에서의 구체적 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미·EU 등 주요 산업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독점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리나 칸을 임명하고 의회 역시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 등 관련 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는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력 집중 규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U 역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고,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제정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 법안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covered platform) 또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해당 플랫폼의 일정한 행위유형에 대해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위반시 제재하는 구조를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서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미·EU의 관련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대상 플랫폼 지정의 경우 한국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추정하여 기업결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EU는 이용자(최종사용자) 및 이용사업자 수, 연간매출액 또는 시가총액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경우 한국에서는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 5년간 각각 47개, 30개의 회사를 인수하며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는 이를 규율하지 못했다고 서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쟁제한성 등의 입증책임을 지배적 플랫폼에 지움에 따라 새로운 인수합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 허용 시에도 지배적 플랫폼은 피인수 기업이 자신의 경쟁자가 아닐 것과 인수 후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 변호사는 미·EU의 관련 법률은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만 차별취급을 금지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선수와 심판이라는 이중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사우대는 금지되어야 하며, 소비자 후생을 넘어 경쟁과정의 공정성까지도 반독점 위법성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EU의 입장입니다. 

 

미·EU 모두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과 함께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에서 초래되는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을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 및 상호운용성의 경우 미·EU는 빅테크들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억제하고, 경쟁 및 혁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용사업자 및 잠재경쟁자의 데이터 접근권 보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시행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서 가명정보 활용가능성을 열어주면서도 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강화했는데 이는 도리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서 변호사는 우려했습니다. 한편, 한국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플랫폼 규제법이 도모하는 디지털 부문의 공정 경쟁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고, 규제 필요성을 검증하여 규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서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온플법이 실제 규제 입법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자국 내 플랫폼 육성과 보호를 강조하는 EU 또한 사전고지, 계약해지권 명시, 알고리즘 공개, 설명의무 부과, 집단소송제도 등을 규정하는 P2B(Platform to Business) 규칙을 모든 플랫폼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며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미·EU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화 및 막대한 영향력 행사 사실이 경험·실증적으로  확인되었지만 한국에서는 그 수준조차 조사된 적이 없다며,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아무런 대책 없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행위를 방치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 법안 논의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수직적 통합 특성으로 야기될 전반적 산업생태계 독점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행정의 탈피가 필수적으로 앞으로는 혁신과 규제라는 이분법이 아닌 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특성과 경제분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특화된 경쟁당국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디지털 시장감시국 등을 설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집행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는 빅테크는 수평·수직을 불문한 인수합병, 약탈적 가격책정을 통한 점유율 확대, 이윤율 보장 및 광고강요 등의 중소사업자 착취, PB 상품 출시 등 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중소사업자와의 직접 경쟁, 자사 우대 등에 나서왔다며, 소비자 가격 인하, 무료 서비스 등은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며, 빠른 배송 등 소비자 후생 증대로 보이는 부분은 노동자, 판매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첨단으로 혁신기업들의 산실인 미국에서 먼저 강력한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된 점, 심지어 해당 법이 전세계 부를 끌어모으고 있는 자국 기업들(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권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정책방안은 최소규제 및 자율규제라며, 규제 방안 결정 전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존재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존재 여부, 플랫폼 시장의 승자 독식 고착화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방안 설계시 온라인플랫폼 자율정책 및 상생발전 기구, 자율분쟁조정기구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자율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미·EU의 플랫폼 규제 법안은 거대 플랫폼을 지정하여 경쟁규제를 신설하고, 신속한 임시 조치, 구조적 분리 조치 등으로 시정조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EU 법안의 경우 정량적 요건을 갖춘 거대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시장에 더 적합하며, 시장 경쟁양상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는 것이 선 과장의 입장입니다. 선 과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소 입점업체를 착취하거나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독과점을 강화하는 경우, 경쟁당국의 개입 필요 여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 논의시 이미 소비자 후생뿐만 아니라 거래내용 및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경제력 집중의 폐해 등을 폭넓게 규율 중인 한국 공정거래법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유영국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중 기존 경쟁법체계의 적절한 규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면 기존 규제 체계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미·EU의 입법 논의는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 조사관은 온플법 뿐 아니라 기존 경쟁규범인 공정거래법의 개정 논의 또한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상 남용규제체계의 단계적 개정 방식이 내용적 설득력 및 절차적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토론을 끝맺었습니다. 

 

토론회 개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22. 06. 21.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설훈·진선미·송갑석·이동주·배진교·민형배,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발제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비교 분석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
    • 유영국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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