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9-01   896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깡통전세 방지 및 주거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깡통전세 방지 및 주거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소득 정체와 집값 상승, 전월세 문제가 반복되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취약계층 뿐만아니라  서민들은 높은 주거비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음.  
  • 2020년 7월 임대차법 개정으로 갱신청구권(1회, 2년)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5%)가 도입되었으나,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임대기간(4년) 만료 후 신규계약을 할 경우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사용하는 임대인도 생겨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함.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축소를 추진하려고 함. 
  •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가 40%에  달하며,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깡통전세 방지 및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대항력 강화 법안,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국세미납 등 임대 주택의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00498,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0649,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0649, 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3183,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311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1722,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0753,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일체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증기간 확대 및 신규임대차 임대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01989,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1371,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이 국토위에 2020년 9월에 상정되었으나 2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음.    

 

입법 과제   

1) 세입자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차 보장 기간 확대와 신규임대차 임대료 규제  

  • 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최소 10년 이상 주택임대차의 계속 갱신) 및 신규 계약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이 필요함. 임대인 등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사유 등 계약 갱신거절 기준과 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및 조정전치주의 실시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도 요구됨.

2) 깡통주택 방지를 위한 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 주택의 정보 열람권 확대  

  •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세입자들이 국세 미납 등 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열람하도록 하는 등의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함.  

3)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 감면 특혜(양도소득세 특례, 종부세 합산 배제 등)를 폐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함.
  • 모든 주거용 임대 목적의 주택(준주택 포함)에 대해 세제 지원과 관계없이 임대등록을 의무화하여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국토교통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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