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상가법 시행, 9월 1일로 앞당겨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청원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청원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기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운동본부는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오늘 운동본부가 청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중 개정법률(안)은 △법 시행시기를 9월 1일로 앞당길 것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계약해지권의 남용을 방지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운동본부의 이선근 집행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알맹이는 빠진 법의 테두리만 통과된 상태다. 정치인들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감싸는 데에만 급급하여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한 “건물주의 횡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시행을 오는 9월 1일로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금천구 지구당 최규환 위원장은 “상인들을 만나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자료를 나누어주며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상인들은 법을 만들려면 똑바로 만들라고 화부터 낸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상인들은 건물주들의 횡포가 두렵거나 어떻게 싸워야할 지 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올려주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날 운동본부는 두 가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서민들의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는 정부와 대통령의 세 아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 표현된 그림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연출했다. 또한 법 시행 전의 공백기를 틈타 집중되고 있는 임대료 과다인상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인상임대료를 동전으로 납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집회에 남편과 함께 참가한 성숙희(52)씨는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현재 1인 시위와 함께 사람들에게 호소문을 배포하고 있다. 작년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바람에 그는 쫓겨날 처지에 있다.

그는 “법이 제정되어있다고는 하지만 권리금과 시설비 한 푼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날 판인데 법이 언제 시행되는 것이냐”며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박수흠(38) 씨 역시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상인이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틈을 타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인들의 피해신고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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