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세상인 보호, 세정개혁 계기 돼야

참여연대, 국세청의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세무조사방침 환영

오늘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사태에 대해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타」 개설, 세무조사 실시 등 종합적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영세임차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부당 임대료인상 등을 억제하는 긴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서 적극 환영한다.

특히 이미 이중계약 등을 통해 부당한 임대료를 편취한 사례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동산중계업소에 대한 신고 및 관리를 대책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인 것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부동산의 임대 및 거래 과정에서 비일비재했던 임대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세상인의 보호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 세정개혁의 계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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