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07-06-18   587

<안국동窓> 대부업 방송광고의 전면적 금지를 주장하며

대부업 방송광고가 이미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할 정도로 우리의 가정과 일상 속에 매우 깊숙이 침투해 있다. 사실 대부업 자체가 모방송국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할 만큼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사금융(소위 ‘사채’) 이용 신용소비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다.

대부업광고를 보면 대부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으며, ‘무이자 40일’, ‘누구나 대출가능’, ‘30분 내 대출가능’ 등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고 은행 등 제도금융권과의 신용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 주지 않는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허위 과장광고를 보고 사금융을 이용한 서민들은 평균이자율이 연 223%나 되는 고율의 이자부담, 가혹한 채권추심, 폭언과 폭력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부업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광고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광고규제방안은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방송에서의 대부업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TV나 라디오 등 방송은 우리의 일상과 상당히 밀접해 있는 매체이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정보수집경로이자 우리의 일상과 삶,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막강한 매체이다. 따라서 대부업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방송에서의 대부업광고는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업 자체는 이미 법에 의해 허용되어 있는 영업이라는 점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담배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상품이지만 현재 방송을 통한 담배광고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될 것이 없다.

방송에서의 광고는 금지하더라도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허용된다. 그런데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허용하더라도 대부조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자ㆍ수수료 등 일체의 금융부담액,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 밖의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광고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업 이용행위의 폐해를 감안할 때,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문구나 대부업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강제로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인 사금융 이용 신용소비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단순히 그들 개인의 책임 혹은 시장논리로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대부업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해야 한다. 대부업 방송광고의 전면금지는 그 첫 걸음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작년의 ‘도박공화국’에 이어 올해는 ‘사채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 이 칼럼은 6월 18일자 내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황성기 (동국대 법대 부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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