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2-09-05   2666

[논평] 경비업체 절반이 불법, 신고제만으론 용역폭력 근절 어려워

경찰의 경비업체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논평

경비업체 절반이 불법 저질렀다면, 현행 신고제만으 될 것인가

주요업체 관리감독만이 아니라 배치허가제 도입해야

경찰청은 어제(4일) 노사분규 등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됐던 경비업체 25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12개 업체가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7월 SJM공장 용역폭력 사건과 경찰 적발에서 나타난 분쟁현장의 용역폭력과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경비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은 적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집단민원현장에 10회 이상 경비원을 배치한 주요 업체의 경우 배치신고를 낼 때 배치단계부터 경비업법상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실한 경비업체 허가 요건에 따라 2011년말 3천6백여개의 영세 경비업체가 난립하고, 경비업체 간 경쟁에 따라 불법행위 도급도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업체에 한해서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경비업체에 대한 감독행정을 펼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SJM공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비업체 ‘컨택터스’가 허위 배치신고를 해,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적발에서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상황을 사전신고조차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뿐이다.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25개 경비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개 업체가 폭력과 불법행위를 했을 정도로 노사분규와 재개발 등 분쟁현장에서 경비업체에 의한 용역폭력과 불법행위는 도를 넘어섰다. 경찰의 이번 특별점검은 현행 경비업법상의 배치신고제와 경찰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는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분쟁현장에서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비업체가 48시간(현행 24시간) 전에 배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찰이 경비원의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배치허가를 하는 배치허가제 도입 ▴노조원 해산이나 강제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비업체 배치금지 ▴영세경비업체의 난립과 불법경쟁을 막기 위한 경비업체 허가요건 강화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 처벌조항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비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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