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6-06   1084

[논평] 알맹이 없는 새정부 LH개혁, 용두사미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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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의 핵심인 ▲재정대책,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복지 사업 내실화 방안 등 보완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6월 2일 ‘LH 혁신 방안’ 발표 1년을 맞아 미흡한 수준의 LH 혁신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정부 출범이후 LH 개혁에 나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LH 혁신의 핵심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 및 강화, ▲기능 중복 해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반면 250만호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LH 본연의 주거 복지 기능을 뒤로 한채 공급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LH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토지와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LH 혁신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새정부가 LH 본연의 주거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대책 마련, 개발이익 환수 장치 도입, 공공택지 개발사업 공공성의 획기적 제고 등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다.

 

LH 혁신을 위해 국토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의 엄격한 적용과 LH 직원들과 퇴직자들, 이들이 취업한 기업들간의 유착 관계 해소를 비롯해 임직원 및 사업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LH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국토부가 LH 퇴직 후 취업제한대상자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부장급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LH 전 직원(9,318명) 중 5.6%(529명)에 불과해 LH 비위 행위자가 퇴직 후 유관 기관에 취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LH 전현직 직원들이 유착해서 비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할 방안도 부재하다. 국토부가 LH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데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작년 LH 사태 이후 정부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외쳤으나, 조직을 쪼개는 방안만 제시되었을 뿐 LH가 추진 하는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는 추진되지 않았다. LH를 쪼개는 기존 방안을 재고하는 대신 주택 공급 기능에 역점을 두려는 새정부의 LH 혁신 방향 역시 매우 실망스럽다. 그동안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 주거 복지 사업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택지매각, 분양사업 등 수익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교차 보조방식의 개혁은 LH 혁신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이다. LH가 본연의 주거복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41조원(2020년 기준)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주택도시기금 운영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매년 전체 기금의  5%도 안되는 금액을 공공주택 명목으로 지출하는 방식을 개혁하지 않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LH 개혁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및 공공택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비중의 대폭적인 강화,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LH가 담당하고 있는 택지 보상 제도의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LH가 하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내용적인 개혁에 집중해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LH 혁신이 그린뉴딜, 국가균형발전, 주거복지 강화 등 국가적 문제 해결과 미래 사회 대응 등을 고려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긴호흡으로 추진해야 나가야할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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