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6-08   1848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건 고발 및 농지전수조사 촉구

CC220609_농지법위반 고발 기자회견

2022.6.9.(목)오전10시,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 건 고발 및 농지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건 고발 및

농지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농지법 위반 피고발자 6명,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LH 사태 이후에도 농지 취득, 농지법 위반 등 부실 관리·감독 여전

농지투기 근절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급해

일시·장소 : 2022. 6. 9.(목) 오전 10시, 서대문 경찰청 앞

 
오늘(6/9)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총 6명의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법 위반 및 투기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병행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올해 3월 14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는 기획 ‘고위공직자들의 수상한 땅따먹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셜록은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 중 법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의원 등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추적해왔습니다. 3개월 간의 끈질긴 탐사보도 끝에, 농지법 위반 혐의가 뚜렷한 사례를 선정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함께 직접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작년 3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이어 농지법을 위반한 투기 의혹 사례를 조사해 발표하며 광범위한 농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며, “LH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달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취득하기가 너무나 쉬워, 투기행위에 누구나 가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협동사무처장은 작년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정부 특별 합동수사본부’의 대규모 수사가 이뤄졌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내놓고, 국회 역시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농지법을 개정했으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협동사무처장은 “셜록에서 최근 농지를 구입한 고위공직자의 영농 현황을 기획 취재한 결과, 지자체별로 농지 취득과 보유시 영농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법 위반 및 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부자 감세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법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취재를 담당했던 진실탐사그룹 셜록 김보경 기자는 “올해 3월 14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는 기획 기사, ‘고위공직자들의 수상한 땅따먹기’를 보도하고 있으며,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 중 법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의원 등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추적 취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이런 헌법 정신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기본이념으로 녹아져 농지법에 담겨있으나, 농지는 이미 오래 전에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기자는 농지 투기와 농지법 위반은 LH 직원,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의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이번 윤석열 정권 인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대상자를 포함해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기자는 이번 고발을 통해 무너진 공직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고 ‘돌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농지 투기꾼들의 욕망은 길을 잃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정부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농지법 위반 피고발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정선재 수석부장판사의 배우자 김OO와 딸 정◎◎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위치한 농지를 2020년 6월과 2021년 4월에 각각 매입하였는데, 당시 모녀는 농영계획서에 자력으로 고구마, 배추, 잡곡을 심겠다고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셜록의 취재 결과, 모녀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지는 본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녀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김상돈 의왕시장과 배우자 차△△는 2006년 7월, 경기도 의왕시 이동에 위치한 농지를 취득 후 현재까지 대리경작하고 있고, 2011년 1월 왕곡동에 위치한 농지의 경우 취득 후 주차장처럼 사용해왔으나 LH 사태가 터진 작년 3월 이후 일부를 밭으로 만들어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고,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김상돈 의왕시장의 장남 김◇◇은 작년 LH 사태 이후 2021. 8. 23. 충남 당진시 순성면에 위치한 농지 3필지를 김상돈 시장과 배우자 차△△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김◇◇은 본인의 주소지와 증여받은 농지가 83km 떨어져 있음에도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스스로 채소를 심겠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셜록의 취재 결과, 김◇◇은 해당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세종시 채평석 시의원은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농지를 2018년 제3자와 공동 매입했는데, 당시 농지경영계획서에 자력으로 벼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셜록이 취재한 결과,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 임대한 것입니다. 채평석 시의원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헛점이 많으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LH 사태 이후 국민들의 공분이 크게 일어난 상황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농지취득 및 농지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위반 행위 적발시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원은 “농지 취득을 비롯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신임 지자체장들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농지전수조사를 시행해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새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세와 규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 호재가 아닐 수 없다며 새정부에 농지 및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향후 4년간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새롭게 선출되었다며 행정기관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탐사그룹<셜록>은 앞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고위공무원을 끝까지 추적·고발할 예정이며, 주거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농지 및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 고발 및 농지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서대문 경찰청 앞 
  • 주최 : 진실탐사그룹 셜록·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 진행안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고발 취지 및 배경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언2 : 농지법 위반 사례 취재 과정 / 김보경 셜록 기자
발언3 : 농지법 위반 고발 내용 /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언4 : 농지 투기 근절 대책 촉구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220609_농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2022.6.9.(목)오전10시,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 건 고발 및 농지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고발장 개요

 

1. 피고발인 

 

(1) 피고발인 김OO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정선재의 배우자입니다. 정선재 판사는 2021. 4.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정◎◎은 정선재 판사의 장녀입니다.

(3) 피고발인 김상돈은 임기가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인 민선 제7대 의왕시장이고, 과거 2002. 6. 13. 부터 2014. 6. 30. 까지 제4,5,6대 의왕시의회 의원을,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4) 피고발인 차△△은 피고발인 김상돈의 배우자입니다.

(5) 피고발인 김◇◇은 피고발인 김상돈의 장남입니다.

(6) 피고발인 채평석은 임기가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인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연동면, 부강면, 금남면)입니다. 

 

2. 각 피고발인들의 구체적 범행사실과 농지법 위반 혐의 개요 

 

가. 정선재 수석부장판사의 배우자 김OO과 장녀 정◎◎

 

(1) 서울고법 정선재 수석부장판사의 배우자 김OO

 

  • 피고발인 김OO은 2020. 6. 30.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OO번지에 위치한 2,413㎡ 규모의 농지를 남동생으로부터 1억4천만원에 매입함. 또한, 피고발인 김OO은 2021. 4. 15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OO번지에 위치한 250㎡ 규모의 농지를 남동생으로부터 7천2백만원에 매입함.
  • 피고발인 김OO은 여주시청에 각각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상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경영’이라고 작성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는 2020. 7. 부터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고구마, 배추, 잡곡을 심겠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2) 서울고법 정선재 수석부장판사의 장녀 정◎◎

 

  • 피고발인 정◎◎은 2020. 6. 30.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OO번지 등에 위치한 농지 3,567㎡, 191㎡,  218㎡를 각각 2억5천만원, 1천1백만원, 1천3백만원에 매입함. 이후 피고발인 정◎◎은 2021. 4. 15.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에 위치한 농지 3,567㎡ 중 1,982㎡ 규모를 이 모씨에게 3억2천만원에 매도함. 
  • 피고발인 정◎◎은 2020. 7. 1. 제출한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상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경영’으로 적고, 농업경영계획서에는 2020. 7. 부터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고구마, 배추, 잡곡을 심겠다고 기재함. 

(3) 피고발인 김OO, 정◎◎의 불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불법 농지 임대차(또는 사용대차) – 농지법 제57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 셜록은 피고발인 김OO, 정◎◎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에 위치한 해당 농지를 2022. 2. 15. 찾아가 그곳에서 약 20년째 살고 있는 주민 A씨를 만났음. 주민 A씨는 “작년에(2020년 의미) 여기 땅을 묵혀 풀밭이 됐어요. 뵈기 싫으니까, 땅 주인이 인근 주민 B 씨한테 경작해 먹으라고 (농지를) 빌려줬어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피고발인 김OO, 정◎◎의 신고와 달리, “땅 주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는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이 나옴. 
  • 결국, 피고발인 김OO과 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함. (농지법 제57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나. 김상돈 의왕시장과 배우자 차△△

 

(1) 김상돈 의왕시장의 불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 농지법 제57조, 제6조, 제8조 제1항

 

  • 피고발인 김상돈은 2006. 7. 14. 경기도 의왕시 이동에 위치한 1,673㎡ 규모의 농지를 2억2천6백만원에 매입함. 해당 농지는 2009. 4. 24. 답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됨. 김상돈은 2006. 7. 6.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상 2007. 봄부터 ‘자기노동력’으로 벼농사를 짓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함. 피고발인 김상돈은 당시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 등에 위치한 1,428평의 농지를 이미 취득한 상태여서(2005년 매입) 해당 농지를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할 의무가 있었는 바, 피고발인 김상돈으로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와 의왕시 소재 각 농지에서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져야하는 상황이었음.
  • 셜록은 김상돈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기도 의왕시 이동에 위치한 해당 농지를 2022. 4. 6. 찾아가, 1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 C씨를 만났음. C씨는 “다른 사람이 대신 농사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리 경작자가) 여기 (농지)로 맨날 출근해요. 김상돈 의왕시장은 공직에 있는데,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어요.” 김상돈도 대리 경작 사실을 인정함. 결국, 김상돈은 자경으로 벼농사를 짓겠다며 발급받은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르게 현재 온전히 자기 노동력만으로 농사짓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피고발인 김상돈의 배우자 차△△의 불법 농지전용, 불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불법 농지 임대차(또는 사용대차)

 

(가) 불법 농지전용 – 농지법 제58조, 제34조

  • 김상돈, 차△△은 부부 관계로 함께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OOO번지에 위치한 992㎡ 규모의 농지를 2011. 1. 14. 9억원에 매입함. 피고발인 김상돈, 차△△은 2012. 12. 26 해당 농지 중 397㎡를 제3자에게 4억2천원원에 매도해 현재 595㎡만 소유하고 있음. 2011. 02. 15. 농지 구입 당시 의왕농업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음. 
  • 피고발인 김상돈, 차△△은 2011. 1.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상 2011년 5월부터 ‘자기노동력‘으로 밭작물을 심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했음. 당시 피고발인 김상돈은 제6대 의왕시의회 의원이었음.
  • 셜록은 피고발인 김상돈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에 위치한 해당 농지를 2022. 4. 6. 찾아갔음. 해당 농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1 정도만 텃밭처럼 가꾼 상태였고, 나머지는 경작용 흙이 없는 평지였으며 굴삭기 한 대가 평지 위에 주차돼 있었음.  주민 D씨는 “작년 가을에 땅을 엎더니 그때부터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전에는 포클레인 주차장으로 썼어요.” 셜록이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약 10년치의 로드뷰를 살펴본 결과, 해당 농지 상태는 주민 D씨의 증언과 거의 일치했음. 의왕시청 도시농업과 담당자는 2022. 04. 14 고발인 <셜록>과 통화에서 “해당 농지 관련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그동안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음. 피고발인 김상돈도 농지를 무단 전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음. 피고발인 김상돈은 2022. 4. 8. 고발인 셜록과의 통화에서 “(농지를) 포클레인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을 인정했음.
  • 피고발인 김상돈은 2022. 4. 현재는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하지만 고발인 셜록은 해당 농지를 여전히 굴삭기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현장을 목격했음. 피고발인 김상돈, 차△△의 농지 무단 전용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나) 불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불법 농지 임대차(또는 사용대차) – 농지법 제57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 피고발인 김상돈, 차△△은 부부 관계로 함께 2005. 6. 25.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 OO번지에 위치한 1,141㎡의 농지, OO번지에 위치한 1,455㎡ 의 농지, OO번지에 위치한 2119㎡의 농지를 각 매입했음. 피고발인 김상돈, 차△△은 해당 각 농지의 지분을 2분의 1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
  • 피고발인 김상돈, 차△△은 2005. 6. 25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했음. 피고발인 김상돈, 차△△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는 보존기간 10년이 지나 폐기됨.  셜록은 해당 농지를 소유할 당시 피고발인 김상돈, 차△△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에 위치한 해당 농지를 2022. 4. 7. 찾아갔음.. 주민 E씨는 해당 농지를 누가 농사짓고 있냐는 고발인 셜록의 질의에 “김상돈 의왕시장 땅인데, 부탁을 받아 본인이 직접 농사짓는다”고 대답했음.  결국, 피고발인 김상돈, 차△△이 소유한 땅에서 20년 가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E씨였음.
  • 피고발인 김상돈은 2022. 4. 8. 셜록과의 통화에서 “보유 현금에 맞춰서 산 당진시 농지에서 고용인력을 활용해 자경해왔다”고 주장했으나, 농지법상 ‘자경’은 최소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걸 의미함. 
  • 피고발인 김상돈, 차△△은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 OO번지,OO번지,OO번지를 실제로 자경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임.  

다. 김상돈 의왕시장의 장남 김◇◇

  • 피고발인 김상돈과 그 배우자 차△△은 2021. 8. 23.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 OO번지, OO번지, OO번지에 위치한 농지 3필지를 장남인 피고발인 김◇◇에게 증여했음.
  • 피고발인 김◇◇은 2021. 8. 26.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상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경영’으로 적고,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채소를 심겠다고 기재했음 참고로, 피고발인 김◇◇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해당 농지의 영농거리는 83km이고, 2021. 8. 당시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OO번지에 위치한 584㎡ 규모의 논을 이미 취득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할 의무가 있었음.
  • 대리경작자 E씨는 “김상돈 시장 장남 김◇◇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2022년 봄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고발인 셜록에 말했음. 농지 임차료는 일 년에 쌀 5가마니(쌀 1가마니에 18만원)로 합의했다고 함.
  • 결국, 자경하지 않은 피고발인 김상돈, 차△△ 부부가 장남인 피고발인 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피고발인 김◇◇은 다시 그 농지를 자경도 하지 않은 채 1년도 안 돼 대리경작자 E씨에게 맡겨버린 것임. 피고발인 김◇◇은 2021.08 당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OO번지에 위치한 584㎡ 규모의 논을 이미 취득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할 의무가 있음. 피고발인 김◇◇이 의왕시 오전동 OO번지 농지 또한 자경하였는지 수사가 필요함.

라. 채평석 세종시 시의원 

 

(1) 불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불법 농지 임대차(또는 사용대차) – 농지법 제57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 피고발인 채평석은 2018. 11. 12.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OO번지에 위치한 4,423㎡ 크기의 농지를 13억3천7백여만원에 제3자와 공동으로 매입함. 
  • 피고발인 채평석은 2018. 12. 26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OO번지에 위치한 307㎡ 크기의 농지를 8천9백여만원에, OO번지에 위치한 502㎡ 크기의 농지를 1억4천6백여만원에 각 제3자와 공동으로 매입했음. 피고발인 채평석 의원이 위 각 해당 농지를 매입할 당시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재임중임. 피고발인 채평석은 2018. 12. 23., 2019. 3. 15.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상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경영’으로 적음.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 즉시 온전히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벼를 심겠다고 기재했음. 
  • 고발인 셜록은 피고발인 채평석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농지를 2022. 4. 24. 찾아갔음 마을 주민 F씨는 “아, 여기 시의원님 땅이 있긴 한데 다른 사람이 농사 짓지. 시의원이 나와서 농사짓는 건 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함. 피고발인 채평석은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함.
  • 결국, 피고발인 채평석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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