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6-28   641

[논평] 분양가 인상 꼼수 우려되는 ‘택지비검증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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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월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편으로 분양가가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분양가의 60~80%를 차지하는 택지비 인상분은 빼놓고 가산비만 계산한 것으로 실제 분양가 상승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에서 해오던 택지비 검증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불필요한 재검증 등 절차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언론에서 한국 부동산원의 택지비평가서 검토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30명 이내의 위원 중 20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2배 정도 더 많게 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택지비 검증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신뢰성 제고라는 명분 뒤에 감추어진 이와 같은 방식의 검증위원회 구성 의도가 외부인사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적정성 검증시 택지비를 올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은 택지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택지비 상승을 차단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출범한지 한달 남짓한 정부가 벌써부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국민 몰래 택지비를 인상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택지비검증위원회 신설이 택지비 인상을 위한 조치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그동안 민간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등에서 민간분양 공급 위축 등을 이유로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절차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데에 기인한다. 작년 11월 서울시도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절차를 폐지하거나 시세를 반영한 택지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게다가 정비조합 등에서 이번 택지비검증위 신설과 외부위원 수 확대 등 이번 개편안을 반기고 있어 택지비 인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택지비를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분양가 제도 개편으로 분양가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실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5,669만원이었는데, 이중 택지비가 4,600만원으로 81%를 차지했다. 정비사업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택지비만 10% 인상한다고 가정해도 일반분양가가 8% 이상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조합원과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은 엄청나게 커진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한 3개 사업장의 경우에도 택지비를 10%만 인상해도 분양가가 6% 이상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분양가 인상 폭은 택지비 인상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 개편안대로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과 조합 운영비까지 더해지면 분양가가 1.5~4% 상승한다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발표와 달리 10% 이상 분양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로 대출을 받아도 집사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분양가 인상은 내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하고 인근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길 뿐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전면적인 시행이다. 윤석열 정부가 거짓과 꼼수로 분양가 정책을 추진한다면 머지않아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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