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20220607_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불공정 만연한 온라인 시장, ‘최소한의 안전판’ 온플법 제정 시급해

오늘(6/7)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부처가 온플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진 것과 관련해, 그동안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온플법주도권 다툼을 벌여 온 정부부처가 정권이 바뀌자 마자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부처 간 합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부터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밝혀왔고 국정과제에도 그 기조를 이어온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독점화되고 그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관련 법의 미비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막는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한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공정·독점 행위와 그로 인한 이용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피해를 사실상 방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은 이번 정부부처 간 합의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 발언

발언1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바뀜. 특히 기존에 2~30대에 이어 4~50대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주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필수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플랫폼 사들은 단 하나의 규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입점 사업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들에 관한 불공정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함.
  • 특히 이용사업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사례들은 플랫폼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는데, 과도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부담, 일방적인 정책 변경, 소비자 이의제기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전가, 소비자의 데이터 독점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임. 이로 인해 이용사업자들은 매출이 증가해도 실제 수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여기에 플랫폼들은 단순 중개업을 뛰어넘어 해당 플랫폼에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이제는 이용사업자와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해 충돌 및 자사 상품 우대행위들이 만연해진 상황임.
  •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더불어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 내용만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마저 입법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있음.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율 규제란 사실상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및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방임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것과 같음.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혁신에 대한 저해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규제로서 기업이나, 이용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등에 모두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플랫폼 불공정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반독점을 위한 보다 강력한 입법들이 필요함.

발언2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온플법 무산 합의가 윤석열정부가 바로 세우고자 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이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온플법 추진 무산 소식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됨. 온플법이 무산된다면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기업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권만 보호하고 일방적 경쟁의 장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아픔에는 눈을 감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혹여 공정과 불공정,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가 아닌지 심히 우려됨. 애초부터 온플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관심 밖이었다는 것이 드러남.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 더 이상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람.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정부라면 조속히 온플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함. 

  • 플랫폼의 약자 이대로 외면할 건가?
    플랫폼 기업들은 달콤한 유혹으로 시장을 키워나갔고, 독점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음. 당연히 그들은 코로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며, 그렇게 소상공인을 길들이기 시작함. 온플법이 무산된다면 그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호소할 방법도 없으며, 플랫폼의 늪에서 벗어날 길도 보이지 않을 것임.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음. 고율의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그리고 배달비용까지 엄청난 비용 전가로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 불공정한 그들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알 길이 없음. 이제는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 모두 플랫폼의 먹잇감이 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이 불공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람. 
  • 공정위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공정위는 온플법에 가장 선두에 있는 정부 부처임. 온플법 무산 합의 보도 이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 표명 뿐 무엇 하나 속 시원한 설명이 없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은 없음. 대통령의 눈치 보기인가? 아니면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불공정한 경쟁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가?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말함. 그렇다면 공정위는 권력자와 기업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변명의 말장난이 아닌 정부 부처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람. 

발언3 :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온라인 플랫폼업계의 독점력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플랫폼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 제조업체들마저 플랫폼업체에 종속되다시피 한 지가 오래됨. 전자상거래 플랫폼업계 1위인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인 엘지생활건강이 2019년 공정위에 갑질행위를 신고해 202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엘지생활건강의 제품을 로켓배송에서 취급하지 않아 엘지생활건강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택시업계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일반택시 요금의 몇배나 되는 고급택시에만 우선배차를 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택시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서민들은 급한 상황에서도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차별을 플랫폼택시업계가 합법적으로 일삼고 있음. 배달앱업계도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자 배달 수수료를 인상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급격하게 오른 배달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업체들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정무위가 심의 중임. 공정위가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려 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율이 필요해졌기 때문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법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산업 특성상 사적 자치와 연성 규범이 필요하다”며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계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온플법 제정을 포기하고 자율규제기구로 이를 대신하려 추진 중임. 윤석열정부가 추진중인 자율규제기구로는 이미 공룡이 돼버린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업계의 독점으로 인한 횡포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길 촉구함.  

발언4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지구상에 자율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질서 바로잡기에 성공한 나라는 없음. 유럽은 2016년경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P2B규칙을 제정함. 이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자율규제론이 상당한 비중으로 거론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 온라인 플랫폼의 구조에 비추어 자율규제는 한계가 분명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임. 해당 규칙이 시행되자마자 곧 이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와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DMA(Digital Market Act), DSA(Digital Services Act)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도 자율규제론이 허상에 불과함을 웅변함.
  •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미국도 온라인 플랫폼 5대법안 패키지에 힘을 쏟고 있음. 미하원 조사결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경쟁적 병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고착 전략을 구사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소비자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부문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며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전통적 거래질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임. 이 와중에 자율규제론이 들어설 자리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반독점 정책과 제도 전반을 온라인 플랫폼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음. 
  • 자율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은 원리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음. 온라인 플랫폼이 자연독점을 추구하고 시장독점에 이르러서야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있음. 단기적 소비자 이익이 장기적 시장독점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남. 카카오의 골목시장 침탈, 쿠팡의 직접배송 물류체계 구축, 마켓컬리의 새벽배송, 배달앱 등은 이미 우리의 기존 산업구조를 비가역적으로 바꾸어 놓았음. 경제주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시장참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만든 규칙을 수용하거나 거래를 거절당하거나 양자택일에 놓여있음. 그 과정에 게임의 룰이 공정한지 살피는 심판은 어디에도 없음.
  •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속도가 무척 빠르고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기임. 그런데 돌연 그동안의 논의를 백지화하고 시장자율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선언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음. 소수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겠다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에 절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낌. 정부는 자율규제 기조를 철회하고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라!

발언5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윤석열정부가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취임식에서 자유를 수십번 외치더니, 결국 그 자유는 기업들만을 위한 것임이 확인됨. 기업들의 자율규제는 형용모순에 가깝고, 이를 앞세운 윤석열정부는 시장경제나 자유주의 정부가 아니라 그저 친기업 정부에 불과함. 경기에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정부가 심판이라도 보자는 것이 온플법으로,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자율규제는 경기에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심판까지 보라는 것일 뿐임.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 채 이들이 공룡처럼 우리 경제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허용할 수 있는 자유가 결코 아님. 
  • 언론보도에 따르면 플랫폼 자율규제는 과기부가 주도할 것으로 보임. 산업과 기술의 진흥과 성장을 목표로 설립된 부처인 과기부에 플랫폼 자율규제를 맡기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으며, 이미 과기부와 방통위 등은 산업계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해 온플법이 마치 혁신을 저해하는 것처럼 왜곡한 전력이 확인된 바 있음. 더욱이 공정거래 관련 업무는 과기부가 잘 할 수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님. 결국 이는 사실상 플랫폼 기업에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음. 공정위는 ‘정부부처가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2년간 공정위가 강조해 온 온플법 제정의 당위성과 온플법 처리 지연에 대한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음. 정권만 바뀌었을 뿐 플랫폼 기업의 각종 독점·갑질 행위는 여전한 상황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온플법에 대한 공정위의 태세 전환이 놀라울 따름임. 
  •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온플법 처리를 미루며, 혁신이 자라날 토대가 불공정행위로 뒤덮여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왔음. 이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함. 정부가 법안을 폐기하거나 추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이는 명확히 입법부의 권한임. 온플법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시장의 ‘최소 규제’임. 온플법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안전판이 될 것임. 자율규제 운운하며 불공정을 방치하겠다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며, 하반기 국회가 꾸려지는 즉시 온플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 개요

  • 행사 제목 : 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 06. 07.(화) 09:30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규탄발언1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규탄발언2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규탄발언3 :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규탄발언4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규탄발언5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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