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2-07-11   598

[논평] 통신소비자 우롱하는 통신피해 약관 개정안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이어 이달 중 통신3사가 ‘2시간 이상 연속장애’ 발생부터 통신장애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소비자 약관을 개정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KT의 대규모 불통사태 이후 ‘3시간 이상 연속장애 발생시 배상한다’는 기존의 약관이 당시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나온 개정안이다. 그러나 9개월만에 나온 이번 개정안은 통신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과 형평성도 담보하지 못해 그동안 자영업자,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위한 개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의 통신소비자를 우롱하는 보여주기식 개정안을 규탄하며 실질적인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다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기계적으로 불통시간 기준만 줄인 채 통신의존도 커진 현실 외면

실제 피해액이 아닌, 불통시간만큼 요금 깎아주겠다는 땜질안  

이통3사가 추진하는 약관 개정안은 불통사태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실효적으로 배상하지 못한다. 배상기준 장애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서 10배로 배상금액을 늘린다고 하지만, 1시간 59분 동안 불통이면 그 피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통신장애로 매출 손해가 수십만원에 달해도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로 배상해주니 6천원 정도만 배상하면 배상 책임을 다 한 것인가? 이는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상생보상금이 하루에 20만원, 최소 40만원 꼴이었던 것과도 비교된다. 지난해 소상공인·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일주일 전과 비교해 사고당일 업체당 약 50% 매출액이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의존도가 급격히 커졌고 단 10분만 통신장애로 주문·결제 등의 서비스가 멈출 경우 시간대에 따라 그 피해액은 엄청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너무나도 미흡하다. 따라서 통신장애 기준 시간을 더 짧게, 구간별로 나눠 배상토록 하고, 통신장애 시간 요금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피해액에 따라 배·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통신소비자 우롱하는 통신피해 약관 개정안 취소해야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5G 중간요금제 조속한 출시 유도 등을 제시했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장애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2-3년에 한번씩 대규모 통신불통 사태가 재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장애로 자영업자들이 또 다시 좌절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방통위가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더라면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에 중점을 둔 개정안을 내놓았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반복되는 대규모 통신장애는 통신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 규정이 미비해 통신장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경각심이 낮은 탓이 크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통신소비자 우롱하는 이번 약관 개정안을 취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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