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부와 손실보상위원회는 100% 손실보상 결단하라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

같은 집합제한에도 병원·약국은 100%, 자영업자는 60%만 보상

임차료 기준 명확히 하고 ‘회복기간 손실’ 보장, 사각지대 해소해야

2조원 넘는 손실보상,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가지 않도록 대책 필요

 
20211008_기자회견_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2021. 10. 8.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오늘(10/8)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와 심의위에 100%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단체들은 정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중소상인·자영업들의 손실보상을 후려치는 ‘피해인정율’ (집합금지업종 80%, 집합제한업종 60%) 폐기 △임차료 인정비율 적용시 전국 임대료 평균이 아닌 각 점포별 또는 지역별 실제 임대료 기준 적용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인정되는 ‘회복기간 손실’ 포함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조치나 샤워실 운영금지 등 업종의 특성상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 없는 행태 제한에 대해서도 보상기준 마련 △업주별 보상이 아닌 업체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집중되었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은 66조, 폐업한 매장 수가 45만 3천개를 넘어섰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 수도 20명이 넘는 등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확진자수에 기반한 기존의 방역수칙만을 고수하며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12월 5차 유행기에 대비한 방역인력 증원, 병상가동률 확보 방안 등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나마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줄기 희망을 안겨주었으나 이마저도 집합금지 피해인정율 80%, 집합제한 60%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여 어떻게든 손실보상을 후려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위원장 또한 “체육시설들의 경우 올해 8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영업시간 제한 자체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샤워실 이용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별도의 조치로 인해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인정율 60%는 근거도 없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내용인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버팀목자금이나 희망회복자금 때도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코로나19 기간에도 어떻게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을 늘린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해 피해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손실보상 때는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211008_기자회견_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2021. 10. 8.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성우 위원장. <사진=참여연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특히 규모가 큰 호프집이나 식당, 볼링장이나 헬스장 등은 소규모 업종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데 ‘임차료 인정비율’을 전국 자영업자 평균인 10% 미만으로 하게 되면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은 서울·수도권이나 대형 업체들은 제대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임차료 인정비율을 각 점포별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거나 최소한 업종별, 지역별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차피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은 2019년과 2021년 제한기간동안 매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인정율도 80%, 60%로 다르게 규정하게 되면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의 손실보상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면서 “매출감소분에 비례해 100%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은 GDP 대비 13.6%로 중위권 정도 수준인 것 같지만, 금융지원 즉 대출지원의 비중이 10.2%에 달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지원 규모는 3.4%로 최하위권 수준”이라면서 “그마저도 정부는 피해인정율과 같은 다른 어느 손실보상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을 가져와 어떻게든 손실보상을 깎으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3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95.6%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평균 매출 감소율은 53.1%로 말그대로 반토막이 났다.”면서 “현재 언론에 알려진 계산식대로 피해인정율, 영업이익 비중, 매출 대비 임차료 비중 등을 감안하면 7월 이후 손실보상액으로 1천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카페의 경우 3개월 임대료인 1,800만원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발생한 손실의 100% 보상해줘야 겨우 3개월 임대료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대위가 지난 6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4명 중 1명은 이미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언제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정부가 피해인정율 폐기하고 매출감소분에 비례해 100% 보상해도 밀린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손실보상 재원만 국민 혈세인 2조원이 넘게 투입된다는데 그 대부분이 임대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손실에 더해 ‘회복기간 손실’을 추가로 보상하고 있는데,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며 “집합금지·제한조치 이후 종전의 매출이 회복되는동안 추가보상이 필요한 것은 병원, 약국이나 다른 자영업자나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정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100% 손실보상 결단하라
  • 일시 : 2021년 10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공동주최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
    • 발언2 :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위원장
    • 발언3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4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발언5 :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코로나19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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