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5-12   874

[논평] 정부와 국회는 광명·시흥신도시, 용산정비창 등 공공택지 공영개발토록 적극 나서야

이미지 논평의 사본 (3).png

 

지난(4/25)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토부가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수요가 높은 민간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법안에 대해 찬성하지는 못할 망정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곳곳에서 민간건설사들과 개인 분양자들의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 법안을 그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국회 역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국회는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년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투기에 이어 대장동 사건까지 터지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민간개발업자와 이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간 근본적인 원인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에 팔아버린 데에 있다. 과거 2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개발이익을 노린 토지 투기가 성행하자, 노무현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개발토록 하는 공영개발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영개발제도는 폐지되는 수순을 밟았다. 그 결과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사업자들은 공공택지 구입에 든 비용의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후 공공택지는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영개발을 추진하거나 적어도 80% 이상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야하고, 특히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한 광명·시흥 신도시와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정비창은 반드시 공영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미 국회에는 공공택지에서의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박상혁의원, 심상정의원)과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진성준의원)이 발의되어 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원활한 공급주택과 개발이익의 공적인 환수를 위해 국회의 신속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3기 신도시 예정지 5곳의 민간분양주택 공급량은 7만5천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정도로 계산할 때 민간사업자가 3기 신도시로부터 얻게 될 개발이익은 약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한다. 국회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