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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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25)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 시민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위한 연대체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온플넷”)>를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독점화되고 그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의 미비로 인해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이용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년 6월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EU는 지난 3월 24일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을 막는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미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 공정위 신고, 쿠팡의 최저가 시스템인 ‘아이템위너 갑질’ 및 ‘PB제품 리뷰 조작’,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9개 온라인 플랫폼 및 ‘새우튀김 갑질’ 방조 쿠팡이츠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등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플법 또한 국회 논의 부족으로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한편, 커져만 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부당한 기업 인수합병·소유지배로 인한 이해충돌 및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제정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플넷은 현재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함께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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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온플넷 발족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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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10대 정책요구 (요약본)

  1.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및 독점방지 위한 법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독점과 입점업체의 정보접근권 차단, 고객정보의 독단적인 활용, 이를 이용한 별도의 수익모델 창출,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은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법체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쟁점임.

    • 미국 EU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감독기구를 설치하며, 대폭 강화된 사전적 행위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종래의 경쟁법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중임.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개정 수준을 넘어 입법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영되어야 함.

  • 세부과제

    • 중개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 제정

    •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위한 온플법 제정

  1.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노동자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책임·의무는 회피하고 있음. 노동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고용-사용업체 불일치로 불이익을 받는 플랫폼 노동은 간접고용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축이 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함.

  • 세부과제

    •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정의 확대

    • 노동관계법상 플랫폼 사용자 책임 부여

    •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3권 보장

  1. 사회적 합의 기구(상생협의체)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음. 시장 독점으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나, 택시 등 여전히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세부과제

    • 국회·정부 주도로 플랫폼 이용 사업자단체와 플랫폼 업체 간 상생협의체 구성 및 협의 필요

  1.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및 공정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음. 검색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은 사업자로부터 얻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양면적 특성 구조에서 검색 편향의 근본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검색 편향은 시장 봉쇄, 신규 진입 제한 등 배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검색 품질 저하, 탐색비용 증가, 최적 선택 방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효용 저하를 초래함.

  • 세부과제

    •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정도를 의무화

  1.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이용의 투명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아마존, 쿠팡, 네이버, 배민 등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이용자의 거래 정보 또는 선택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영역 확장에 사용해왔음. 해당 정보는 이용사업자의 노력에 의해 확보된 것임에도 플랫폼 기업은 그들에게 해당 정보의 획득 및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음. 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이용 정보를 플랫폼이 독점하거나 그 중 일부만을 제공하는 경우 개방성·공정성에 기초한 플랫폼 사업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함.

  • 세부과제

    • 플랫폼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정보 중 일정 부분을 이용자 동의 하에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공유

    •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 방식과 이용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

    •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처분 및 규제 및 예방적 차원의 안전조치 강화. 

  1. 플랫폼 소비자 권익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가진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이들과 공급업체인 이용사업자 간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문제, 그로 인해 파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 등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음. 

  • 세부과제

    • ▲소비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인 판매업자 등과 원활하게 연락 가능하게 하는 조치 강구,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취한 조치의 개요 및 실시 현황 공시,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특정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 제공조건의 표시가 오인표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 이용정지 등 조치를 요청 가능하도록 할 것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온플법에 포함해야 함.

  1. 유통 부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유통업의 온라인화 및 물류산업과의 결합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종사자 보호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있음.

    • 최초에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 사업을 시작한 음식배달 플랫폼, 오픈마켓 등은 이후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하여 무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면서 심판과 선수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함.

  • 세부과제

    • 플랫폼의 이해충돌 행위 방지

    • 플랫폼 사업 확장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

    • 소상공인 자영업자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

    • 유통배송노동자 보호 조치 마련(표준계약서, 노동권 보호)

  1. 배달 부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 현황 및 문제점

    • 음식 배달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20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종사자 수도 3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남.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인 배달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고, 종사자 보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 세부과제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정책협의회 구체화를 통한 적정 배달료 제시

    • 배달업 등록제 도입

    •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보험료 인하 및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1. 운수 부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 현황 및 문제점

    • 택시 분야의 경우,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따른 불공정 배차 문제로 택시운수종사자 간 차별·갈등조장 및 먼 거리 가맹택시 배차에 따른 승객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무료 서비스였던 카카오T 플랫폼의 일방적인 수수료 운영정책 변경 및 기업공개를 대비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익화 행보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대리운전 분야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기존 업체들은 20%, 지방 업체들은 35%가 넘는 과다한 수수료를 대리기사들에 부과하고 있음.

    • 화물운송 분야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운임 체불, 운송료 덤핑 조장, 불법화물 운송 중개 등 화물운송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세부과제

    • 택시

      • 가맹택시 서비스 차등화를 통한 비가맹택시와의 사업운영 구분 명확화 및 호출 수락율 제고를 위한 비가맹택시 대상 목적지 미표시 도입

      •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가맹택시 대상 승객호출료 및 가맹수수료로 수익 확보 및 운행정보 확보, 비가맹택시 대상 카카오T 일반호출 플랫폼에 대한 무료운영 유지

    • 대리

      • 배차시스템 및 알고리즘에 대한 기준 및 공정한 절차 마련과 공개

      • 공정·안전수수료 기준을 마련해 대리기사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 보장 

    • 화물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확대로 운수부문 플랫폼의 수수료 규제 및 플랫폼 노동자의 적정 수입 보장

  1.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기구 마련 및 종합 실태조사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온플법 제정 논의가 가시화 된 이후 정부기관 사이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등 종래 칸막이 행정의 문제점이 도드라지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규제의 실증적 증거가 없다는 반론도 끊이지 않음.

  • 세부과제

    • 범부처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추진 기구 마련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와 시장지배력 파악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발족선언문

불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이제는 바꿉시다!

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편리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새로운 소득과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그러나 유통 및 배달, 운수 등 각종 상거래 부문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들 플랫폼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운수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이용사업자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와 수법은 점점 더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또한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는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적 행태는 한두 가지 사례에 그치지 않으나,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부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거래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경영간섭,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광고비 요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알고리즘 조작, 리뷰 조작 등의 시장 교란,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 또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이를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그 좋은 예입니다. 작년 초 공정위가 발의한 이 법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지만, 그마저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업계 반발로 인해 입법이 좌초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플랫폼 기업의 악질적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 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이들을 규율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소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만나, 여기에서 소외된 이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져만 갈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이러한 미사여구는 소비자와 노동자, 중소상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력에서 우위를 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게 공정한 거래행위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과 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체의 구성 등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시행 중이며, 미국 의회는 더 나아가 플랫폼과 PB 상품 판매를 분리하고,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는 플랫폼 반독점을 위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한국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불공정한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그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정부와 국회,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및 독점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

둘,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라!

셋, 플랫폼 상생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축하라!

넷, 판매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성을 높여라!

다섯,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과 이용 현황을 공개하라!

여섯, 플랫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라!

일곱, 유통·배달·운수 등 주요 플랫폼에서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라!

여덟, 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기구를 마련하고,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온플넷은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불공정 행태 해소를 위한 시민행동을 힘있게 벌여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소비자, 노동자, 중소상인이 모두 행복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우리가 만듭시다!

2022년 5월 25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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