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들의 자살률 나날이 높아져, 세모녀법 더 개선되야
2014.11.2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략>
앵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세모녀법 다뤄보죠.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세모녀법, 그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중략>
앵커:
그렇군요. 세모녀법이라는 것이 세 모녀의 비극을 막자고 해서 세모녀법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예방이 되나요?
김남희: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정부에서는 세모녀법이 통과되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 세 모녀 사건이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구제 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세 모녀 사건은 이분들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왜그랬냐면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추정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일정한 나이, 즉 18세부터 65세에 해당되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판정받지 않으면 이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앵커:
참 편리한 방식이네요.
<후략>
* 기사 원문 보기 >> 신율의 출발 새아침 / 2014.11.20 YTN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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