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7-01-15   2516

지하철 선로안전 및 5호선 안전문제 시민감사청구

지하철 선로안전 및 5호선 안전에 관한 시민감사 청구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吳在植)는 1997년 1월 15일, 최근 발생한 지하철 사고와 관련하여 선로안전 및 5호선 안전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에 청구하였다.


2. 지하철안전과 관련하여, 번번히 지하철 측은 검사결과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계속되는 사고는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에도 97.1.5. 2호선의 선로파손에 의한 운행정지사고, 1.10 오전 8시경 5호선에서 전기장애로 인해 2시간 넘는 정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사고원인규명이나 대책은 매우 부실하다고 판단된다.


3. 본 감사청구는 감사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청구하였다.


▶ 선로의 안전문제
1) 레일의 장치교체, 선로피로도 검사 기준 및 실태
2) 레일 안전 예방 조치 : 정기검사방법 및 초음파레일탐상차의 기능의 문제 및 현실적 대책
3) 전면교체된 1호선 레일의 절손 및 균열 관련 납품 비리 의혹
4) 안전성을 보장할 자갈의 규격에 대하여
5) 레일 장대화에 따른 무리한 침목의 교체


▶ 지하철 5호선의 안전문제
6) 97. 1. 10일 발생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과정이 신속하고 책임성있게 진행되었는지
7) 5호선 승무원의 응급조치교육이 실태
8) 지하철 사고에 따른 구제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4. 참여연대는 지하철 안전과 관련하여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사는 7월에 이루어졌다. 이번 후속감사청구는 지난해 감사에 대한 후속사업으로서의 의의가 있으며 현실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몇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시민감사 청구서



시민감사청구서


수    신 : 서울특별시
참    조 : 감사담당관 유병출
청구일자 : 1997. 1. 15



1. 청구인


단체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기원빌딩 4층(우편번호 140-012)
대표자 : 김중배, 김창국
단체설립목적 : 참여민주사회 실현
허가․신고․등록기관 : 사회단체신고 490호
회원의 수 : 2천여명(1997. 1월 현재)
조직년월일 : 1994. 9. 10
연락처 : (전화) 02-796-8364  (팩스) 02-793-4745



2. 청구 이유


   저희 참여연대가 감사청구하려는 내용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하철안전문제는 커다란 문제 없다는 발표와 달리 아직도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만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잦은 사고는 불신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서만도 지난 97.1.5 2호선 을지로3가역와 을지로입구 사이에 선로파손이 발견돼 운행정지사고발생과 97. 1. 10 아침에 지하철 5호선의 영등포구청-영등포시장역 사이의 사고는 출근시간에 많은 시민들의 발목을 2시간이 넘게 잡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의 발생후 지하철 측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도 없었으며 예방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호선의 선로파손사고에 대해서는 레일의 피로도가 누적돼 발생한 사고라고 밝히고 있는데, 원인규명에 따른 재발방지조치 즉 사고지역 외의 구간에 대한 감사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5호선의 경우 착공때부터 많은 안전문제가 제기되었고 신설구간이라는 점을 볼 때 예방의 차원에서도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 선로 안전 문제 및 신설 5호선의 안전에 관하여 다음의 8개조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청구사항


▶ 선로의 안전문제


 1) 레일의 장치교체, 선로피로도 검사 기준 및 실태
  : 레일의 노후화와 피로도 누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레일의 내구연한이 규정 상으로는 15년이지만 6, 7년이면 통과하중 초과나 공해와 누수, 승객 급증, 열차운행 회수의 증가 및 열차 장대화로 인한 레일 피로도 누적에 의해 갱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2호선은 곡선운행구간(2백 48곳)이 많아 편마모 현상이 심하고 이미 법정내구연한 15년에 이르고 있는데다 한계 통과하중인 4억톤을 훨씬 초과하여 중대사고에 대한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가 어떤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 상황은 어떠합니까?


 2) 레일 안전 예방 조치 : 정기검사방법 및 초음파레일탐상차의 기능의 문제및 현실적 효용성
  : 지하철 레일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상태가 각기 달라 기계에 의한 획일적인 점검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서 오랜 경험을 갖춘 숙련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화의 한계를 무시하고 최근 도입된 초음파레일탐상차는 우리 나라 지하철 여건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실제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하루 점검거리가 10km에 불과하고 실제 균열사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기기성능을 진단한 결과 95년 1차 탐상 시 400여개소의 균열을 지적했지만 그 이후 확인 결과 균열이 발견된 곳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원시적 선로보수방식과 사후보수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측책은 초음파레일탐상차를 추가구입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레일탐상차의 낮은 효율성에 대한 대책은 무었이며, 당장 레일안전관련 예방조치로서 정기검사방법에 대책은 무었인가요?


 3) 전면교체된 1호선 레일의 절손 및 균열 관련 납품 비리 의혹
  : 93년 3월에 39.2km구간을 전면 교체한 1호선 레일은 2-3년도 지나지 않아 강원산업제품에서 레일 균열, 결손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참고 ‘1호선 레일 균열 및 절손 조치 현황’(지하철공사내부자료))하였습니다. 사고지점의 레일이 강원산업제품이라는 점에서 재질불량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95년 검사를 제조업체인 강원산업에 의뢰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전 레일강도시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납품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4) 안전성을 보장할 자갈의 규격에 대하여
  : 선로의 자갈은 소음과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과 선로가 받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철도법상으로는 자갈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지하철에 깔려있는 자갈의 경우 일부 구간은 규격에 미달된다고 합니다(예, 2호선 지선 신설동-성수역 사이). 철도건축법에 따르면, 자갈은 침목 이하로 15cm깊이로 깔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하철의 기준은 어떠하며, 실태는 어떠한지?


 5) 레일 장대화에 다른 무리한 침목의 교체
  : 목침목에서 PC침목으로 무리하게 교체하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사고사례:합정역 레일장출사고). 레일의 장대화되면서 침목의 교체함으로써 차량의 충격이 레일에 곧바로 전달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레일 절손은 물론이고 지하구조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장대 레일화하면 유지보수의 효율성은 향상되지만 그 설치의 전제는 철저한 사전보수와 점검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시에는 단척레일이 10여분 정도 걸리는 반면, 장대 레일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만큼 평소 예방보수와 점검관리가 이루어 짖지 않으면 오히려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단척 레일보다 온도변화에 취약하며 신축이음매 부위와 레일 용접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레일 장대화의 안전성은 확실한 것인지, 무리하게 PC침목으로 교체하여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레일장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방지책으로 예방 보수와 점검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 지하철 5호선의 안전문제


6) 97. 1. 10일 발생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과정이 신속하고 책임성있게 진행되었는지


7) 5호선 승무원의 응급조치교육이 실태
  97.1.10 시민들의 출근 러시아워인 오전 8시경 영등포구청에서 출발한 열차에 전기장애가 발생하여 운행정지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응급처리과정에서 승무원이 3차 안전장치가 작동한것을 알지 못해 이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첨부 신문기사 참조). 영문도 모른채 2시간이상을 지하철에 갖혀야만했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궁색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고가 출근시간에 일어나 수험생이 시험을 못치르는 등 너무도 많은 손실이 발생한점을 볼 때, 지하철관리가 얼마나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상시 안전과 관련하여 승무원교육은 기본중의 기본이므로 응급조치교육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었으며 형식적으로 진행된것은 아닌지, 그리고 비상시 지하철 승객 행동지침과 교육,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8) 지하철 사고에 따른 구제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앞서 서술한대로 여러 사고로 인해 시민개개인의 입은 피해는 사소한 불편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의 소홀로 발생한 지하철지연 등의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등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지하철 사고로 인한 승객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기준을 적절한지, 구제절차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crc19970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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