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1999-09-06   1151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이용자 전파사용료 징수 폐지 방침에 대한 논평

오늘 정보통신부는 그간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분기별 3,000원씩을 징수해 오던 전파사용료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김칠준 변호사)는 이 같은 전파법 내용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위헌임을 지적하며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국회에 휴대폰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간 휴대폰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는 부과의 적법성, 성격, 징수방식 ,사용내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며,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폐지 의견이 높았다. 우리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인 정보통신부의 이번 결정을 우리는 환영한다. 또한 ‘참여연대의 법개정청원 내용을 참고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인 상업 방송국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특혜 조항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도 환영에 뜻을 표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전파법 개정에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을 위해” 사용한다는 추상적인 사용규정을 보다 구체화, 세부화 해야 할 것을 더불어 촉구한다. 그간 전파사용료와 관련한 주된 논란의 하나는 그 불투명한 사용내역의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98년에만도 2544억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전파사용료가 징수되었음에도 그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476억원이 전파세출예산, 체신청 전파관련예산에 직접사용되고 있으며, 996억원이 정보화 촉진기금에 간접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용처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는 전혀 알수 없으며, 위와 같은 추상적인 법목적에 비교적 적합한 사용처라고 보이는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사용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부는 이번 전파법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의 사용목적을 보다 구체화, 세부화 함으로써 그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전파사용료로 조성된 재원의 자의적 집행과 낭비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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