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3-12-23   2094

[기자회견]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가계부채, 과중채무, 약탈대출, 이자폭리, 불법 채권 추심…너무 심각해

 

고리대 폭리 추방, 대부업 특혜 폐지, 혹독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궁박한 채무자들 보호해야

– 현재 상임위서 활발히 논의 중인 △이자제한법 개정안(법사위) △대부업법 개정안(정무위)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법사위)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 개정안, 박원석 의원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를 호소합니다

– 관련 의견서 첨부하여 법사위, 정무위 여야 의원들에게 긴급 배포 진행

– 고리대 폭리, 불법 채권추심 등 사라지면 내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23(월) 오전 9시 반, 국회 정론관

 

 

1.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고리대 폭리, 불법적인 채권 추심 등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계부채는 1천조에 달하고 있고,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불법적인 채권 추심 등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복지 확대와 제대로 된 민생대책 수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더더욱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는 12.23(월) 오전 9시 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대 폭리, 대부업체 폭리,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 등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서민들과 시민사회가 지지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개정안, 박원석 의원 개정안 등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에서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올해 안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 부정적, 소극적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최고 이자율 대폭 인하, 고리대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폭리 계약에 대한 원천 무효제도 도입, 신용정보회사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상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이 진정 금융정의와 민생을 생각하고, 내수 활성화를 바란다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기자회견 진행안 및 반드시 반영되어야할 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12.23(월) 9시 반, 국회 정론관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하는 의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이자율은 세계적인 수준과 상식 선에서 20%로 인하되어야 함. 불법 고리대의 경우 이자계약 전부 무효, 최고 이자율을 2배 초과할 시는 원금 계약까지 무효로 해 불법 고리대를 확실하게 근절하고자 함. 이자제한법이 이제는 대부업체, 금융기관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임(이자제한법 개정안)

△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게 하여 대부업체의 특혜 금리를 일본처럼 폐지해야 함. 최소한 대부법체의 최고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함. 현재 시행령에서 39%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고의 폭리 제도이므로, 이를 반드시 대폭 인하해야 할 것임. 또 대부업체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대부법법 개정안)

△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들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채권추심에서 금지되는 행위 중 “반복적으로”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한,두차례라도 함부로 연락이나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용정보회사를 제외해서는 안 됨. 채권 추심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공정채권추심법의 핵심 조항을 반드시 적용받게 하여야 함(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

– 참여 : 서영교 의원(민주당), 박원석 의원(정의당),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 이헌욱 변호사,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최인숙 간사, 금융정의연대 최계현 사무국장 등.

– 사회 : 안진걸

– 취지 말씀 : 박원석 의원, 서영교 의원, 이헌욱 변호사

– 단체 대표 말씀 : 공정채권추심법(제윤경 대표),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이선근 대표)

 

4.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원하고 서영교 의원, 박원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따로 별첨하였고, 참여여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의 고리대 폭리 추방 의견서도 따로 별첨하였습니다. 

 

 

◯ 이자제한법 개정안 주요 골자

 

가. 이자의 최고한도 제한

–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한도는 선진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나. 이자약정 또는 소비대차약정의 전부 무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 자체를 전부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전단).

– 나아가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를 약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자약정뿐 아니라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로 하여 고리대를 추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상환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후단).

– 한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일부무효)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의 변제충당에 관해 규정한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불필요해지므로 그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가 안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 또는 원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조 제4항).

 

다. 적용범위의 전면적 확대

– 대부업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제한금리를 대부업체의 제한금리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신금융기관에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금리를 인정할 어떠한 정책적, 법률적 이유가 없으므로 모든 소비대차약정과 이자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7조).

 

라.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신설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 제2항). 

– 이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골자

 

가. 대부업자에게 허용한 특례금리제도의 폐지

– 대부업법자에게 인정되던 특례금리제도를 폐지함.

–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규정은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안 제8조 제1항). 단, 단서에서 부대비용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내용은 제한금리를 탈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삭제함.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는 규정도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제8조제2항).

– 대부업자에게 특례금리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함에 따라 불필요해지는 현행법의 제8조제3항 내지 5항, 제11조는 모두 폐지함.

 

나. 여신전문금융기관에도 이자간주규정과 원본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 여신금융기관에 관하여 이자간주규정과 원본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인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 준용함(안 제15조제1항).  

–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안 15조제2항).

 

다.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제3항). 

– 이에 따라 불필요해지는 현행법 제15조제4항 내지 제5항은 각 삭제함.

 

라.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벌칙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 대부업자에 대한 유사한 처벌규정인 현행법 제19조제2항제3호는 폐지함.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 골자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제2호, 제3호), 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을 때의 “반복적으로” 표현 삭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반복적으로가 아니라 한, 두 차례라도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제6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제4호).

–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거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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