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4-12-01   1206

[기자회견] 2008년 촛불집회 1심 판결에 대한 인권・사회・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촛불 시민의 진정성’을 기계적인 유죄로 단죄할 수 없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1심 판결에 대한 인권・사회・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6년 만에 다시 재개된 재판, 밤 12시 이후 시위 참가자들을 기계적으로 기소하는 검찰과, 역시 기계적으로 유죄 판결하는 법원

2008년 촛불집회 참가 시민에 대한 잇따른 기소와 유죄 판결 규탄 및 무죄 촉구

20141202_촛불유죄판결규탄

일시 장소 : 2014년 12월 2일(화) 오후 1시반, 법원-검찰 3거리

 

지난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야간시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 이후 중단되었던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최근 박석운 민언련 대표 등 집행부에게는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 일반 참가 시민들에겐 100~200만원 사이의 벌금 유죄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1심 판결이 대부분 종결된 현재, 판결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기계적인 판단만을 했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밤 12시 이후는 입법권자의 재량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음에도  재판부와 검찰은 시간을 기준으로 12시 이후에 대해 기계적 기소와 기계적 유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의 특성과 상황적 배경을 파악하지 않은 채 마치 야간통행금지처럼 기계적인 판단을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6년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의 권리에 대해,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법적 다툼을 해볼 여지도 없이 유죄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수차례 진행된 평화로운 집회에서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정부, 특히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방교통방해적용 등 여러 쟁점과 사회적 배경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의 시민들의 직접행동으로 야간집회 조항을 삭제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가 신장되었던 성과를 후퇴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사회․법률단체들은 2008년 촛불집회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4년 12월 2일(월) 1시 30분

 장소 : 검찰·법원 3거리(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사이)

 제목 : 2008년 촛불집회 1심 판결에 대한 인권・사회・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촛불 시민의 진정성’을 기계적인 유죄로 단죄할 수 없습니다.

주최: 민변, 참여연대, 광우병위험감시 및 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 진행>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촛불재판 당사자 발언

– 법률적 문제 :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인권적 문제 :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 앞으로 계획 :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시민사회단체 대표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민언련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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