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0-03-17   1300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3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출범 후 첫 사업으로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함께 무상급식법안 발의 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17일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한다.


일단 헌법이 규정한 무상교육 단계인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후 고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모든 급식에서 친환경 급식까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촉구 기자회견>


무상급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어제 지역별 무상급식 운동단체 등 각계 2천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친환경 무상급식연대)’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도록 하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무상급식은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정책이 되었고, 무상급식의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이 필요한 시기는 지났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내용’이자 우리아이들의 인권지킴이로서 무상급식이 가진 강력한 힘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3항의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의 책무를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상급식정책은 보수나 진보의 이념적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선진국으로 가는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비용추계에 의하면 초등학교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전면실시에 따른 추가비용은 1조이고, 의무교육대상자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더라도 추가비용은 1조 7750억 정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규모가 임기동안만 90조 원이고, 감세효과가 전부 발효되면 매년 2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부자감세에 이어 4대강 사업에 22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무상급식에 쓸 예산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전북이 472개교, 경남이 400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실현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중요한 전략정책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에 어떠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로지 우수하고 열정적인 인적 자원의 힘으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성장 동력인 우리나라에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기적 시각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성장을 말하면서 인적자본의 투자에 인색합니다. 돈만 쏟아 부으면 되는 줄 알고 땅만 파면 가능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고 미래의 자원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정권의 성장은 후진적 성장입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권이 성장과 직결되는 경제, 이것은 바로 사람중심의 역동적 성장입니다. 무상급식의 전면실현을 이뤄내는 과정은 건설토건사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대체하는 ‘사람중심의 역동적 성장전략’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2일 야당의원들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과 운영위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대표자가 모여 [무상급식 입법화와 예산확보를 위한 3자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였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상급식 법제화 추진에 집중키로 결의한바 있습니다. 오늘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출은 3자정책협의회의 결의내용을 실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단체의 벽을 허물고, 오늘 제출된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학교급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결의 합니다.


2010년 3월 17일

3[1].17무상급식법발의기자회견자료.hwp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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