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8-06-02   777

[논평] 신용회복정책, 일회성 정책만으로는 효과 없어

신용소비자보호법제와 과중 채무자 관련제도 정비해야
공적 금융의 역할 제고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활성화해야

오늘(6/2)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신용정보 기록을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는 그대로 남아있어 일회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일회적 처방만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실질적 신용회복효과가 있을 지 의문스럽다.

참여정부에서도 신용불량자 문제를 일시적 미봉책으로 대응하다가 720만 저신용자 문제, 3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서민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여전히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신용기록 삭제정보는 단순히 신용불량자의 통계수치를 낮추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여전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일회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신용회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밝힌 것은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신용소비자보호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적 관점에서의 입법 시급) △과중채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확립, 채무자 우호적인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법률지원·상담 시스템 구축 필요) △공적 금융의 역할 제고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은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대안 금융을 활성화할 것.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여 추진한 환승론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 △사회 안전망의 확충(채무재조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필수적인 금융적 수요에는 재정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등 크게 4가지 방안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금융소외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비추어 일회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아래 추진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환경을 악화시켜 공적금융의 역할 제고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새롭게 개원한 18대 국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회생을 비롯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도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비롯해 시중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금융소외계층 전담 국책은행 설립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0602 신불자 기록삭제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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